다짜고짜 질문글 올려봅니다. 간략히 쓸게요.
주정차된 우리차(sm3)를 상대방 차(1톤 트럭)이 후진하다 충돌.
피해 : 뒷휀더 찌그러짐. (상대차는 사진상으로는 멀쩡함)
황색실선에 주정차된 상태로 상대측에서 과실비율 90:10 주장.
우리쪽 보험사(캐롯)에서 상대방 보험사(DB)와 협의하여 상대과실 100으로 잡는 대신,
우리쪽 자차로 처리하는게 어떻냐고 제안(보험사는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서 보전).
(일반적으로 대물보다 자차에서 잡히는 차량가액이 더 높아서, 수리비가 오버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제가 그냥 90:10으로 하고 상대 대물로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상대쪽도 경미하더라도 우리쪽에 10프로 청구하지 않냐고 하는데,
상대차는 겉으로는 육안상 피해가 없음.
현재 우리쪽 차량가액은 159로 잡혀있고, 물적할증 기준은 50, 자기부담금 20% 잡혀있네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1. 90:10 인정하고 상대 대물로 처리
2. 상대과실 100 으로 넘기고 자차로 처리.
3.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만다.
제가 보험사 직원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게 90:10 이면 상대 대물 90 / 제 자차 10 으로 처리하면
견적이 100일때 제 자차에서 10만원만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직원은 왜 자꾸 2번으로 권유하는건가요??


움직이는 상태도 아닌, 가만 있는 차량 들이받고 과실 따지는건 좀 신박하군요.
보험사도 바끄셔야 될듯요.
주차냐 정차냐에 따라 내용도 다를꺼구요.
과실을 누가 결정하냐?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원의 예상 과실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죠.^^ 합의라고 쓰면 변호사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ㅎㅎ
상대 100%로 하고 자차로 처리한다는게 약간 서로 소통이 조금 안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 100%로 한다는건 일단 과실을 상대 100%로 협의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기는 하겠죠 렌트를 사용안하신다거나? 아님 협의가 잘되었거나? 보통은 전자 일겁니다.
과실협의가 되었는데 자차 처리 안하면 다시 과실 90%가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자차 처리를 유도한다는건 자차 차량가액이 대물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리할 때 그게 나을 것이다라는 말이라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는 구상금을 받아오니까요.
단순히 예를 들면
자차 차량가액이 200만원이고
대물 중고시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리비가 약 18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하면 ^^
대물에서 중고시세의 120%-130%(연식 따라) 인정한다고 해도 실 수리비에 못 미칩니다.
이럴 경우에 자차 차량가액이 더 높으면 자차 처리를 하시라고 안내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물 시세가 얼마가 잡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경우가 맞는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드는데 이 내용은 솔직히 지금 이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것이고 다시 한번 궁금하신걸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은 100% 하기로 했다면 그냥 100%를 상수값으로 두시구요
이제 왜 자차처리를 이야기 하는건지만 알아봐야 하는데
차량 수리비가 중고시세 한도 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물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자차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차처리로 유도하는 이유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자차 처리하면 상대차 100% 대물로 처리하면 상대 90% 이렇게 진행할 이유는 ....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해결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보험사 우수협력업체도 한번 추천 받아 가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가 없다면 우수협력업체가 80% -90% 정도 확율로 바가지 없고 최소한의 품질이상은 나오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안타깝게도 100%라고는....)
사고 시간 ->탄력적 허용 구간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로 해석됩니다. 금지인데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그런거니까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