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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17

2024-03-19 10:50:48 수정일 : 2024-03-19 11:29:19 182.♡.47.115
아임아이언맨

다짜고짜 질문글 올려봅니다. 간략히 쓸게요.


주정차된 우리차(sm3)를 상대방 차(1톤 트럭)이 후진하다 충돌.

피해 : 뒷휀더 찌그러짐. (상대차는 사진상으로는 멀쩡함)

황색실선에 주정차된 상태로 상대측에서 과실비율 90:10 주장.

우리쪽 보험사(캐롯)에서 상대방 보험사(DB)와 협의하여 상대과실 100으로 잡는 대신,

우리쪽 자차로 처리하는게 어떻냐고 제안(보험사는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서 보전).

(일반적으로 대물보다 자차에서 잡히는 차량가액이 더 높아서, 수리비가 오버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제가 그냥 90:10으로 하고 상대 대물로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상대쪽도 경미하더라도 우리쪽에 10프로 청구하지 않냐고 하는데,

상대차는 겉으로는 육안상 피해가 없음.

현재 우리쪽 차량가액은 159로 잡혀있고, 물적할증 기준은 50, 자기부담금 20% 잡혀있네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1. 90:10 인정하고 상대 대물로 처리

2. 상대과실 100 으로 넘기고 자차로 처리.

3.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만다.

제가 보험사 직원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게 90:10 이면 상대 대물 90 / 제 자차 10 으로 처리하면

견적이 100일때 제 자차에서 10만원만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직원은 왜 자꾸 2번으로 권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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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무지개망고
IP 14.♡.67.226
03-19 2024-03-19 11:31:58
·
과실 잡히는 것보다 자차처리하시는게 유리하신데요 2번요
아임아이언맨
IP 182.♡.47.115
03-19 2024-03-19 11:40:32
·
@무지개망고님 자차로 다 처리하면 물적할증기준(50)을 넘어서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게 아닌가요?? 관계 없을까요?
곰텡
IP 223.♡.27.208
03-19 2024-03-19 12:10:20
·
가해 차량 100%고, 주차해둔 차량은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만 물면 됩니다.
움직이는 상태도 아닌, 가만 있는 차량 들이받고 과실 따지는건 좀 신박하군요.
보험사도 바끄셔야 될듯요.
아임아이언맨
IP 182.♡.47.115
03-19 2024-03-19 12:18:13
·
@곰텡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관련해서 검색해봤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10% 정도의 과실을 물더라구요. 판례도 있구요.
곰텡
IP 223.♡.27.237
03-19 2024-03-19 12:23:28
·
@아임아이언맨님 무튼..반대 판례들도 있을테니 잘 찾아보시고 대응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주차냐 정차냐에 따라 내용도 다를꺼구요.
getevent
IP 106.♡.129.118
03-19 2024-03-19 12:32:36 / 수정일: 2024-03-19 12:33:33
·
@곰텡님 비슷한 사고로 수리비거 대략 500정도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과실 10퍼로 결과 나왔습니다. 그나마 보험사는 야간이라고 20퍼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이되어
IP 106.♡.67.28
03-19 2024-03-19 15:40:42
·
@곰텡님 주차과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과실은 민사라 관계없습니다^^
곰텡
IP 223.♡.28.64
03-19 2024-03-19 15:43:55
·
@getevent님 아..
곰텡
IP 223.♡.28.64
03-19 2024-03-19 15:44:33
·
@물이되어님 민사 추가는 그럴수도 있겠네요..근데 보험사 단계에서부터 과실이 나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었어서요.
물이되어
IP 106.♡.67.28
03-19 2024-03-19 15:48:11
·
@곰텡님 음... 행정처분이야 말로 구청이나 경찰이 할 문제이고 보험사는 어차피 민사죠^^ 과실 상계는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업무범위가 맞습니다.(정확히는 손해사정사) 다만 결정권이 없고 조율(이라고 쓰고 합의라고 읽습니다.)할 뿐이죠.
과실을 누가 결정하냐?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원의 예상 과실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죠.^^ 합의라고 쓰면 변호사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ㅎㅎ
곰텡
IP 223.♡.28.64
03-19 2024-03-19 15:49:53
·
@물이되어님 법이 참 복잡하고 어렵긴 하죠..
물이되어
IP 106.♡.67.28
03-19 2024-03-19 15:32:15 / 수정일: 2024-03-19 15:45:08
·
주차과실 10%는 발생하시는게 맞습니다.

상대 100%로 하고 자차로 처리한다는게 약간 서로 소통이 조금 안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 100%로 한다는건 일단 과실을 상대 100%로 협의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기는 하겠죠 렌트를 사용안하신다거나? 아님 협의가 잘되었거나? 보통은 전자 일겁니다.

과실협의가 되었는데 자차 처리 안하면 다시 과실 90%가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자차 처리를 유도한다는건 자차 차량가액이 대물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리할 때 그게 나을 것이다라는 말이라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는 구상금을 받아오니까요.

단순히 예를 들면

자차 차량가액이 200만원이고
대물 중고시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리비가 약 18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하면 ^^

대물에서 중고시세의 120%-130%(연식 따라) 인정한다고 해도 실 수리비에 못 미칩니다.

이럴 경우에 자차 차량가액이 더 높으면 자차 처리를 하시라고 안내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물 시세가 얼마가 잡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경우가 맞는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드는데 이 내용은 솔직히 지금 이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것이고 다시 한번 궁금하신걸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임아이언맨
IP 182.♡.47.115
03-19 2024-03-19 19:52:13
·
@물이되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우리측 과실 10프로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구요. 과실 비율을 따지려고 했던건 아니고 보험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했던 거구요. 말씀하신 예시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견적이 100만원 언더인 80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자차로 하게되면 물적할증기준을 넘어서게 될텐데 이 경우 상대 대물로 하는게 낫겠죠?
물이되어
IP 106.♡.67.72
03-20 2024-03-20 09:11:12 / 수정일: 2024-03-20 09:13:59
·
@아임아이언맨님 중고시세 한도 밑(+20~30%)이라면 자차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실은 100% 하기로 했다면 그냥 100%를 상수값으로 두시구요

이제 왜 자차처리를 이야기 하는건지만 알아봐야 하는데

차량 수리비가 중고시세 한도 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물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자차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차처리로 유도하는 이유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자차 처리하면 상대차 100% 대물로 처리하면 상대 90% 이렇게 진행할 이유는 ....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아임아이언맨
IP 182.♡.47.115
03-20 2024-03-20 09:14:42
·
@물이되어님 아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끌고 갔다가 사고 났는데 와이프가 보험사에다 무턱대고 르노삼성 사업소에 맡긴다고 했더니 보험사쪽 입장에서는 중고가액을 넘을거라고 보고 저렇게 얘기한것 같습니다. 굳이 사업소 맡길 필요도 없고 렌트도 필요 없어서 일단 가까운데 가서 대략적인 견적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되어
IP 106.♡.67.72
03-20 2024-03-20 09:23:04 / 수정일: 2024-03-20 09:24:32
·
@아임아이언맨님
해결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보험사 우수협력업체도 한번 추천 받아 가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가 없다면 우수협력업체가 80% -90% 정도 확율로 바가지 없고 최소한의 품질이상은 나오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안타깝게도 100%라고는....)
물이되어
IP 106.♡.67.28
03-19 2024-03-19 15:50:39 / 수정일: 2024-03-19 15:51:51
·
첨언하자면 저기는 황색실선 구간이니 탄력적 허용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장확인이 필요하구요^^;;

사고 시간 ->탄력적 허용 구간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로 해석됩니다. 금지인데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그런거니까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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