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슽릿님 아래 내용을 보니까 신고내용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불법 주정차 - 기타로 신고해서 시간 간격(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보통 5분) 맞게 두장 하셨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가끔 실수로 불수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해서 정정해달라하면 부과는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앱에선 그대로 불수용으로 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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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z
IP 172.♡.52.232
03-13
2024-03-13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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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슽릿님 1분인 지자체였나 보네요 ㅋㅋ 보통은 5분간격으로 요구하더라구요. 단순 정차는 민원이 많은듯 합니다.
바닥이 블럭으로 된거로 보아. 차선은 있는데 도로라고 안본거 같네요 ㄷㄷㄷ 도로 자체가 사유지 일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런도로가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지적도 찾아봐야 겠네여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sang
IP 27.♡.242.64
03-13
2024-03-13 0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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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신고는 저렇게 빠꾸 먹을 경우가 많고요.. 사진찍을때 주변도로 환경까지 다 나와서 신고받아 지거든요..
바로 구청 주차단속과로 전화해서 현장출동해서 주차위반 조치하라고 하면됩니다. 하루 3번까지 연속으로 현장단속 가능해요. 전화로 하세요. 바로 단속요원와서 딱지끊어요.
LotusEater
IP 211.♡.60.18
03-13
2024-03-13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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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라는 제도가 주차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플로 신고한 사진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이라 사진에 나열된 9가지 경우처럼 한정적인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라 그렇습니다.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같은 위치 같은 각도를 유지하며 사진 2장을 찍어 제보해야하며, 9가지 한정적인 경우 위반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차량 번호판이 확실히 식별가능해야한다 등의 부가적인 제약 사항도 있어요.
현타가 씨게 와서 그 이후로는 신고를 안합니다...
실선인지 명확이 판단이 안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딱지 끊으면 당사자가 또 민원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허다해서 명확하게 찍지 않으면 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로 자체가 사유지 일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런도로가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지적도 찾아봐야 겠네여 ㄷㄷㄷ
사진찍을때 주변도로 환경까지 다 나와서 신고받아 지거든요..
바로 구청 주차단속과로 전화해서 현장출동해서 주차위반 조치하라고 하면됩니다.
하루 3번까지 연속으로 현장단속 가능해요. 전화로 하세요. 바로 단속요원와서 딱지끊어요.
문자 남기면 현장단속하고 결과 알려주더라구요
저런 경우에는 지자체 단속반에 직접 연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경찰에 연락해서 단속 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경우는 주변에 보시면 주정차 가능한 시간이 표시된 표지판이 있을거에요
네.. 그래서 황색실선은 사진으로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황색실선만으론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니까요..
저희동네는 단속요건 구역이어도 황색실선 한줄이면 앱 신고로는 불수용 날려서 구청에 전화넣습니다. 무인단속차량은 짤없이 단속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