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 공영 주차장인데요
제 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차량이구요
친환경 2종? 인가 해당되어서 공영주차장 50% 할인도 자동으로 되구요
오늘 주차장 입구에 만차로 바리게이트가 쳐져있어서 전화하여 하이브리드 주차한다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저기는 전기 충전을 위해서만 주차 가능하고 다른자리 만차라 열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친환경 주차구역 두개, 전기차 츙전구역 한개 비어있다도 설명해도 전기차 충전 아니면 못열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친환경 주차장 및 충전전용 자리 관련 지자체나 공공기관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하는건지, 아니면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입니다 해당 리스트로 확인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
시행일이 완전 최근이네요
일반하이브리드에 조건이 생긴것 같네요 ㄷㄷ
주차비 할인도 환경친화적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해당 규칙을 보니 제2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브에 대한 정의네요.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제2조에서 전기/플하/하브로 분류된 차량들 중 제3조의 연비규정 및 제4조의 기술조건을 충족하면 제4조에 기재가 되는거네요. 따라서 차량등록증 상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분류된다면 저기 주차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한 법령에도 제약사항이 있었으면 따로 명시를 했을건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758#0000 제 11조2 보시면 됩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 PHEV 두가지 차량만 가능하고..
친환경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수소/하브 차량이 가능하네요..
관리하는 분이 무지성으로 막은거 같아보이네요..
정의 자체는 모호하지 않고 법령에 차종까지 명시해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령을 줄줄이 꿰지 못하는게 한계죠...
광교호수공원에 친환경자동차 전용 구역이 있는데, 디젤차가 주차하고있길래 유명무실한건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친환경 자동차1~3급까지가 다 환경친화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이름만 듣고 저 자리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먹을 뻔 했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구역으로 알아들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홍보도 안되어있는 단어를 써놓으면 일반 차량이용자들은
당연히 저공해차량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전기차 + 하이브리드만 이용가능한 주차구역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달받고 위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다보니... 뭐 안열어주면 어쩔수 없죠..
민원을 제기하시든가 하셔야 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