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81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 헛갈리지 마세요
다시 읽어보니 나무위키글의 우회전 보조신호등은 또 다른 것인 듯 합니다
차량보조등은 단순히 차량신호를 보기좋게 해주는 것
우회전 보조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와 연동해서 우회전을 안내하는 것'
인 듯 합니다
https://namu.wiki/w/%EC%8B%A0%ED%98%B8%EB%93%B1/%EB%8C%80%ED%95%9C%EB%AF%BC%EA%B5%AD#s-6.2
-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라고 하여 예전에는 2색 신호등으로 우회전하기 전의 보행신호와 연동하여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보조 신호등이 녹색[22],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보조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이 있었다. 시간 지나면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하면 보조 신호는 적색 점멸을 한다. 이러한 신호는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는 지 유무만 알려줄 뿐, 우회전 한 후 나오는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까지 알려주지는 못한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적색 시에는 천천히 통과하면 되고, 보행 녹색 시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다. 간혹 두번째 횡단보도에도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있었다. 현재는 매뉴얼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이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201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다.
별무리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FM대로 하면 신호위반이 맞을 듯 합니다
(단속할 것 같지는 않지만...)
신호체계 제대로 해달라고 민원 넣어야 할 듯
보조신호등이 횡단보도신호하고만 연동한다고 하면
차량신호적색 - 보조신호등 녹색 (횡단보도 적색)인 상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녹색불일때 화살표가 있는지 온전한 녹색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우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기면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고, 없는 신호는 일시정지 후 출발 가능해야 하는데 이 판단을 못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케이스는 애초에 직진 방향에는 화살표 없는 보조신호가 설치될 일이 없는걸까요?
1. 보행신호 들어왔는데 우회전 하다 사고.
2. 우회전등 적색일때 우회전.
여기 해당안되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이 적색 신호가 내가 우회전하지말라는건지 직진하지말라는 보조신호인건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론 오래전부터 봐왔으니 익숙하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 어쩌란건가? 싶을 거 같기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