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이라 교통침체가 심한 직진도로였는데요
1차선이 그나마 50km 정도로 가고 있고
2차선은 2,3차선이 앞에서 서로 차선변경 때문에 정체중이었는데요
(1,2차선만 직진이라...)
2차선에서 한 차량이 깜빡이를 키고 바퀴까지 튼걸
1차선에서 주행중인 제가 확인을 하고
감속을 하다가 상대방이 주춤하시길래
얼른 갈려고했는데...
상대방도 제가 감속하니까 얼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동시에 서로 범퍼가 팍 박았습니다...
제가 양보하면 서로 이런일이 없는데 연휴를 망치게 되었네요
첫 사고라 잠도 안 와서 그냥...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네.. 사고 당시 바로 접수하였으나
월요일날 과실비율 나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상 상대방이 과실이 더 많을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게 있었군요
넵 딱 이런 느낌이긴 한데
상대는 정차상태에서 출발해서 앞 범퍼 부딪혔습니다.
근데 7대3 이면... 제가 상대방이면 억울할거 같은데
법이 이렇군요..
(결론 : 각자 고치는걸로 하고 끝)
언급도 없으셔서 ㅎㅎ
정체 차로고 충격 부위를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4&chartType=1
를 적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앞 범퍼입니다
영상과 큰 차이가 있는대 상대방 좀더
미리 나온 상태이긴한데
그런데 법이.... 이러면 상대측이 저라면 인정 못할거 같아요 사고당시에도 제가 잘못한거 같아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직진이 먼가 우선순위인가보네요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말게 없습니다.
진로변경 차랑이 명백한 가해자 입니다.
직진 차량의 과실은 '~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 입니다.
특히 정차 후 출발의 경우 특히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7-2&chartType=1
상대차는 진로변경+정차후 출발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글쓴분의 과실은 경적을 울려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 정도 입니다. (양보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상대측에서 대인까지하면 보험료 이야기하면서 합의금 요구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나 했는데 일단 기달려야겠네요
그냥 두면 보험사 끼리 짜고 치면서 가해자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과 규정과 규칙이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건 사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