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제차랑 와이프 차가 있는데요,
갱신기간이 되어서 둘다 미리 갱신했는데 하고 보니,
물적할증기준을 와이프 차는 50만원으로 하고,
제차는 2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제차는 f10 520d 라서 어차피 누가 박으면 전손처리 할생각이라서, 물적할증기준을 50만원으로 하고,
와이프 차 xm3 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거 같아서..(첫차...) 200만원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담사랑 통화했습니다.
200만원에서ㅡ 50만원으로 바꾸려면, 추가금을 내야하고,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바꾸면 환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약간 정신이 혼란해서 반복해서 물어본후,
와이프 차도 200만원으로 바꿔주고 환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잘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반대로 말하네요?
정황상 이부분 일것 같네요.
200만원인 대신 자부담비율이 올라갈것 같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즉, 할증 기준이 50만원일 경우 5~5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되고 200만원의 경우 20~5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가 30만원, 20% 자기 부담을 할때 200만원 할증 기준일때는 최저 부담금인 20만원을 내야하지만 50만원 할증 기준이면 6만원만 내면 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면 양쪽다 자기 부담금이 같아지지만, 한판 도색이나 문콕 수리, 범퍼 교환 정도면 할증 기준이 작은게 보험사가 부담할 금액이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