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
입주전에 들렸다가 충전할려고 보니깐..
환경부 카드든 통합카드든 안먹히더군요~!
확인해보니..
아파트 출입문 카드를 관리실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네요?
(지금껏 들린 아파트는 다 외부인도 사용 할 수 있는 범용 충전기..)
충전비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온다 하구요..
(완속 단가 220원.. 싼건가 ..ㅋ)
뭐.. 아파트 내부라 상관은 없는데..
충전금액이 카드로 안찍히다 보니 얼마나 충전비용을 쓰고 있는지..
충전기 LED로만 확인 해야 하니.. 불편하네요 ㅎㅎ;;
이대로 계속이면 좋겠습니다 .
외부 차량 충전되면 뭐 안봐도 뻔히 외부차량 집진시설이죠
전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외부차량 충전 불가하게 하는게 맞디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전 시설비용을 오롯이 전부 아파트에서 지불했을 경우에요
네 그래서 괄호에 한전을 넣어두었네요
@별내음님 위 내용 참고하세여 ㅎ
아마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은거라 보조금도 안받아서 개방의무도 없는 것 같더라구여
주차장은 등기에 포함되므로 애매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일부에게만 효용이 발생하므로 사전 합의가 중요한데, 신축 분양 공동주택은 이미 모든 인원이 그 사안에 대해 동의하고 분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불만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애매하다고 말한 이유는 구축 공동주택 충전시설들은 충전사업자가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비싼 충전요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부담의 원칙을 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충전기 유지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에선 비용을 부담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우는 전혀 애매함이 없죠.
저는 EV PHEV 내연 다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축이면 모를까 (그래도 영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만) 없던 충전설비를 새로이 설비하는데, 공동주택이 비용을 들여 도입, 유지 보수까지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아파트들만 살다가 건설이후 나중에 개별 설치한 아파트 와보니 충전요금이 두배가 됐네요.
기계 오류로 충전이력이 유실됐거나 관리사무소 착오로 집계 누락일겁니다 저희 아파트 자체충전기 200원 받는데 적자 난 달이 있다더군요. 일반용 전기 단가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전기차전용 요금제 안 하고 일반용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