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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화물차 렌트가 안되는건 저만 의문인걸까요 48

2024-01-10 08:11:16 220.♡.109.5
고추장불고기

저는 현재 차량 두대를 운용중입니다. 출퇴근용 경차와 장거리용 세단.


가끔 당근같은데서 가구를 구하려고 하면 갖고 올게 걸림돌입니다.

쏘카같은데에서 1톤트럭이나 짐칸이 좀 큰 픽업트럭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는 이유가 화물차는 렌트가 불가한것때문이더군요.


크게 다를게 없는 차량인데 왜 렌트가 안되나...봤더니

렌터카 사업이 기본적으로 "여객운송법" 에 기반을 둔 것이라 그렇더군요.

여객이므로 화물은 포함 안됨... (기사 포함하여야만 가능. 즉 화물....)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민원문의도 넣어봤습니다.

몇가지 이유를 늘어놓긴 하지만 합당하지 않고, 결국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왜 화물차는 렌트가 안되냐 - 위에 언급드린대로 렌터카사업은 "여객운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

그러면 여객운송법이 아니라 렌터카용 법규를 새로 마련해야 하지 않냐 -> 딱히 이유 대지 못함


다시 문의하니 추가된 이유가,

개인간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은 불법이다 -> 그러니까 규정을 개선하여 화물차 렌터카에서 화물차를 가능하게 해달라는거 아니냐

- 그렇게 되면 수많은 화물차주들의 반발이.... -> 그런 논리면 렌터카도 본인만 타야 한다. 아니, 여객운송을 위한 태시가 있으니 렌터카 자체가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 그리고는 답변이 없습니다.

상급자 바꿔달라니까 자리에 없답니다.


하다하다 꺼낸 변명이,

화물 운송방법에 대한 안전규정때문에 전문 종사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 1종보통으로 운행가능한게 5톤트럭까지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1종보통 보유자들은 전부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하지만 사실상 짐을 실은 상태의 운전은 면허 필기에 대부분 나온다.


이랬더니 이쪽도 답변이 없네요.


사실상 10톤 20톤 차량의 렌트를 불허하는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화물차로 분류된 차량은 아예 불가하니 참 깝깝합니다....


고추장불고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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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8]
장진Tech
IP 175.♡.121.72
01-10 2024-01-10 08:14:49
·
일본은 되더라구요.. 너무 편해보였습니다..
양지터널
IP 118.♡.14.50
01-10 2024-01-10 08:19:44
·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한다. 가능.
단 화물차는 불가.

그냥 안되니까 안되는거 다라는 말장난 입니다;;;
소뒷다리
IP 118.♡.14.22
01-10 2024-01-10 08:30:16
·
이런건 공무원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개선방안을 전달하는게 더 확실할껍니다.
티엔_
IP 211.♡.22.86
01-10 2024-01-10 09:08:17
·
@소뒷다리님 이게 핵심이죠. 일선 관청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건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으니 주민들 만나는거 좋아하는 국회의원 한 명 잡아서 말하는게 더 빠를겁니다...
SHERLOCK
IP 211.♡.194.25
01-10 2024-01-10 08:35:49
·
보험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감마레이버스트
IP 210.♡.167.89
01-10 2024-01-10 08:38:53
·
현행 법상 화물차 렌트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게 불편해서 알아보고 민원도 넣고 했으나 결국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매번 막히더라고요... 화물노조하고 용달업계에서 생계 위협 사유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chneiderweisse
IP 172.♡.52.235
01-10 2024-01-10 08:44:18
·
화물운송업 생계보호가 목적이니까요
스크린천째
IP 172.♡.95.40
01-10 2024-01-10 08:45:26
·
통계적으로 전체 직업중 1/8이 물류계통 직업군이라는데, 자율주행차량 나와도 러다이트 운동 일어날듯 하네요.
방송부서
IP 39.♡.231.233
01-10 2024-01-10 08:59:52 / 수정일: 2024-01-10 09:04:06
·
이성적으로 생각해볼때 익일 택배비 3천원이라는 무척 저렴한 물류비용에 따르는 댓가라 생각됩니다.
마틴베이커
IP 119.♡.71.160
01-10 2024-01-10 09:03:40
·
이게 풀어지면 화물차를 렌트한다음 당근 이런곳에서 현금받아서 이사짐 옮겨주고 이런일이 생겨버리죠.. 아무런 운송업,세금신고도 하지않은채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10:36
·
@마틴베이커님
말씀하신 불법은 지금도 본인소유의 화물차로 가능한 부분인데요?
마틴베이커
IP 119.♡.71.160
01-10 2024-01-10 21:21:47
·
@고추장불고기님 팽배해진단거죠. 지금 일어나고있는 개인차량의 불법도 막을방도가없는데 저것까지 허용되면 더 개판되니까요. 운수업 신고돼있으면 계산서라도 끊지..
mohae
IP 211.♡.72.154
01-10 2024-01-10 09:03:53
·
그래서 싼타크루즈가 미국에 나왔을때 기대했던적이 있었죠.
국내법상 화물이 아닌 승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이라 렌트카 영업이 가능한 소형트럭일수 있었는데 국내 출시가 되지 않았죠.
레벨의차이다
IP 118.♡.81.135
01-10 2024-01-10 09:07:06
·
다른이야기 이지만 쉐보레 트래버스가 광고를 했었죠..... 쇼파도 들어간다... 라고...
LinkeneitoR
IP 210.♡.105.1
01-10 2024-01-10 09:07:58
·
화물차를 기사까지 포함해서 잠깐 쓸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쇼팽좋아
IP 222.♡.43.241
01-10 2024-01-10 09:08:28 / 수정일: 2024-01-10 09:13:28
·
그럼 용달화물 부를일이 거의 없죠.
하나의 예시로 소규모 회사에서 1톤~5톤 용달 부르는 이유는 화물차를 구매해서 보유하기엔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끔 물건 이동할 때 안 쓸 수 없으니 그러는 건데
화물 트럭을 렌트해준다? 누가 용달 쓰겠어요..

렌트되면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안드네요..

근데 이걸로 민원 넣는다는 건 의문이네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09:58:37
·
@쇼팽좋아님
회사일에 렌트하면 운전은 누가 하죠?
딱히 나서기 좋아하는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때문에 안할것 같은데요.
물건만 보낼 경우에도 용달 사용이 될거구요. 왕복하기엔 부담된다면 쓰겠죠.

작은물건 직접 갔다오면 될 걸 왜 퀵을 쓰나요?
쇼팽좋아
IP 222.♡.43.241
01-10 2024-01-10 10:09:59 / 수정일: 2024-01-10 10:12:02
·
@고추장불고기님

회사 차량 있으면 어차피 직원이 하는 건데 운전 누가 하는지가 왜 문제가 되는거죠?
일주일에 한 번 물건 나를라고 탑차 구매하고 직원 구하는 거보다 용달 쓰는게 저렴하니 용달쓰는 거란 소립니다.
탑차 구매가 이득인 회사는 탑차 구매해서 굴리는 거고요.

퀵은 본인이 본문에 쓰신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비교인데요?
화물차 렌트 하고 싶다면서요. 왠 퀵이 갑자기 나오는 건가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11:44
·
@쇼팽좋아님
개인적인 일이니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질 수 있으니까요.
쇼팽좋아
IP 222.♡.43.241
01-10 2024-01-10 10:12:21
·
@고추장불고기님

회사는 회사에서 책임지는데 무슨 걱정이신가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14:23
·
@쇼팽좋아님
대기업이나 그렇겠죠. 화물차 1대도 없는 소규모 사업체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려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쇼팽좋아
IP 222.♡.43.241
01-10 2024-01-10 10:17:04 / 수정일: 2024-01-10 10:17:29
·
@고추장불고기님

왠 갑자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무니 어쩌니가 나오시는 지 모르겠군요.
요지는 화물차가 왜 렌트가 안되냐의 본문에
화물차가 렌트 되면 용달을 이용할 이유가 많이 사라진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만.

화물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고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니 안지니가 본문 내용이었나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26:28
·
@쇼팽좋아님
예시를 든 부분에 마찬가지로 예시들 들어 드린건데요.
레이맥
IP 106.♡.1.206
01-10 2024-01-10 09:12:47
·
공무원들이 법 개정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민원 넣고 상급자 부르고 할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두두삼
IP 223.♡.54.76
01-10 2024-01-10 09:40:05
·
@레이맥님 극한직업이네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01:57
·
@레이맥님
불필요한내용이라 뺐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관련법 제대로 모르고 틀린 답변을 하더군요. 상급자는 그래서 찾은겁니다.
바퀴가굴러간당
IP 211.♡.85.130
01-10 2024-01-10 09:28:59
·
저도 가끔 잠깐 1톤이나 이런거 빌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긴하지만...
글쎄요..? 이 글은 민원대 공무원 괴롭히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두두삼
IP 223.♡.54.76
01-10 2024-01-10 09:39:35
·
법을 바꿔야만 되는 문제를 법에 근거해 행동하는 공무원에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09:52:25
·
@레이맥님 @바퀴가굴러간당님 @두두삼님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것도 공무원이 할 일 아닌지요
정확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처라면 관련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준미
IP 223.♡.8.189
01-10 2024-01-10 10:17:20
·
@고추장불고기님 어떤게합리이고 불합리인지 결정하는지부터 막힙니다.
크레이지호
IP 106.♡.243.34
01-10 2024-01-10 10:17:28 / 수정일: 2024-01-10 10:18:09
·
@고추장불고기님 국토부(세종)에 있는..ㅠㅠ 정책담당하는 부서문의 해야겠죠.... 신문고로 한번 신고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이권이 달린 문제는 쉽게 개정이 어렵긴하드라고요...ㅠㅠ;
레이맥
IP 106.♡.1.206
01-10 2024-01-10 10:18:55 / 수정일: 2024-01-10 10:19:58
·
@고추장불고기님
프로세스 모르시는데 일단 공무원에게 화풀이부터 하신거 같아요. 민원받는 공무원이 법개정이나 법령 타당성 설명하는 직무도 아니라고 보구요. 이런걸 모른다고 상급자 불러도 되는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법개정을 하려면 기관장급에서 연구용역 내서 법개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상위 부처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건데, 이걸 단지 고추장불고기님 불편 하나로 해야되는지는 의문이네요.
화물차 렌트가 안되는게 진짜 불합리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없구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19:31
·
@인턴인생님
애초에 렌트 관련 법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근거로 하는게 오류인거죠.
이부분이 바뀌려면 정책을 정하는 행정부에서 관장하는게 맞지 않나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22:57
·
@크레이지호님
신문고로 문의해서 답변 달린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내용입니다.

@레이맥님
사실상 기관장급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우니 민원인은 담당자를 통해 보고체계로 올라가길 바란건데 말입니다.
레이맥
IP 106.♡.1.206
01-10 2024-01-10 10:25:56 / 수정일: 2024-01-10 10:28:59
·
@고추장불고기님
민원인으로써 의견을 전달하는거야 좋은거죠. 하지만 본문에 쓰신 진행상황을 보면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거 같습니다.
있는 법을 잘못 실행해서 화났을때 할 수준의 대화를 하신거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바퀴가굴러간당
IP 211.♡.85.130
01-10 2024-01-10 11:15:47
·
@고추장불고기님

선생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다른 누군가에겐 불합리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이라는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불편하신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변화를 원하셨다면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한 문의가 선행되셨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략하셨는지 모르겠다만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만 봤을 땐 담당 공무원을 너무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azsedo
IP 211.♡.71.2
01-10 2024-01-10 13:42:50 / 수정일: 2024-01-10 13:45:12
·
@고추장불고기님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합리일지 몰라도,
돈 들여 운송 면허 발급 받은 화물업자들에게는 저걸 풀어 주는 게 불합리한거죠.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1 2024-01-11 07:22:22
·
@바퀴가굴러간당님
프로세스가 결국 민원 -> 담당자 -> 개정 이렇게 흘러갈수밖에 없더군요...
입법부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그쪽으로 올려도 결국 행정부로 이관됩니다....
민원인이 닿을 수 있는 종착지가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꽉 막혀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굴당에 맞는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정차로제가 있겠네요.
단순히 차종만으로 주행차선을 구분하는건 이미 많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서구권처럼 "keep right" 방식이나, 하다못해 주행(가능)속도로 구분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관련 문의는 전부 경찰청의 담당자 (송 뭐시기였던것같음) 가 받더군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도 결국 담당자가 가/부를 결정합니다...
SweetBeen
IP 118.♡.26.201
01-10 2024-01-10 10:14:51
·
다마스는 렌트해주는곳이 있는거 같던데 포터는 렌트비나 용달비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25:52
·
@인턴인생님
근거리면 10만원 아래에서 해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퇴근시간 이후 써야 하는데, 퇴근시간은 막히다고 거부, 야간은 야간이라고 또 거부.
그래서 직접 하겠다는건데 방법이 없더군요.
마르키
IP 121.♡.103.40
01-10 2024-01-10 10:37:24
·
사실 마음 비우시는게 편하실듯 합니다 -_-;;;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이나 손해를 줘서, 바꿔야 한다는 큰 여론이 있는 것들도..

특정직업군의 보호? 방어? 를 위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 해서..

이런 케이스가 바뀔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_-;;

여기에 마음과 시간 쓰시면 작성자님과 담당공무원만 힘들어질뿐인거 같아요.. -_-;;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1-10 2024-01-10 10:48:35
·
@마르키님
네.. 한 2년전쯤의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글 써봤네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는것만 새삼 느끼고 갑니다
지금갈게요
IP 125.♡.210.135
01-10 2024-01-10 10:54:19
·
영업 면허 있는 화물 택시 같은차종들은 밥그릇 싸움 해야죠 ㄷㄷㄷ
Haneda
IP 117.♡.20.77
01-10 2024-01-10 10:59:41 / 수정일: 2024-01-10 11:00:04
·
해당 법에서 대여가능한 차종 지정을 시행령에 위임해놨지만 주무관청에서 화물차를 거기에 지정하지 않은 거에서 답이 나오죠.

*참고로 1종보통이 운전가능한 화물차는 11.5톤(12톤 미만)까지입니다.
중자
IP 223.♡.75.121
01-10 2024-01-10 13:31:56
·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입법부인 국화의원에게 민원을 넣으시는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Vollago
중자
IP 223.♡.75.121
01-10 2024-01-10 13:35:35
·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어 미디어를 통해 불거지는 부분, 예를 들어 무단주차같은,,,, 이러한 부분은 법의 불비로 나타난 문제인데 이걸 공무원이나 해당 당사자들에게 따지기 보다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을 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법부나 행정부는 일단 법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Vollago
칼쓰뎅
IP 210.♡.41.89
01-10 2024-01-10 14:13:26
·
픽업트럭...에는 안실릴까요? ㅎㅎ
뚜따당
IP 112.♡.120.235
01-10 2024-01-10 14:31:04
·
@칼쓰뎅님 픽업트럭도 화물차로 인증 받으면 렌트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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