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가액 7천만원인 전기차 출고 (보조금+할인때문에 실제 지불한 금액은 5100만원)
2. 1년에 감가비 800만원씩,총 5년동안 4000만원 경비처리후
3. 차량을 3000만원에 판매 한다고 가정 할 시
차량가액 7천만원에서 감가비 -4000만원 한 뒤 3000만원에 팔게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0원처리가 되어 제가 뱉어내어야할 세금이 없어지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제 지불한 금액인 5100만원에 대해서 -4000만원 경비 처리 후 차량 잔존가가 1100만원인데
3000만원에 팔게되었으니 1900만원 만큼을 매출로 잡아서 세금을 내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즉 할인해서 5500인데 보조금 400 탔으면 세금계산서는 5500으로 나오고 그게 세무상 기준이 됩니다.
1년에 감가비가 800씩이 아니라 20%씩 빠집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매출로 잡혀서 내야되는 돈이 꽤 생기는걸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과거 자료라 숫자가 약간 다르긴 한데 정리한게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uwilmsme/221573502977
https://blog.naver.com/uwilmsme/221576449247
보통 그 부분에 대해 아주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요즘은 저거 무서워서 비싼차 못사죠.
판매하시면 소득으로 바로 들어갈겁니다.
판매하시는 그시점에서 800초과 감가액x5년치 - 판매액-> 소득발생할겁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무사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른듯해서... 불확실합니다
세무사 문의결과, 판 금액 그대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하고 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세금은 1년 결산해서 종합소득세에서 합산 부과되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마나한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돈 땡겨서 썼다 생각하면 ^^;
법인의 경우 상각과 아무 관계가 없이 중고차처분 (매출)시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매입세액공제도 안해주면서요. 뭔 말같지도 않은...
개인이면 과세표준에 들어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