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가족이 차를 몰고 골목길로 빠지려고 들어갔다가
다른 골목이여서 후진을 했습니다.
이때 차는 도로를 반쯤 걸쳐 있던 상황이구요
그런데 바퀴가 인도에 걸려서 후진이 잘 안되길래 엑셀을 세게 밟는 바람에 차가 도로쪽으로 튕겨 나갔구요
그때 마침 트럭이 뒤에서 오다가 박았습니다.
서행중인 도로여서 차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트럭은 시야가 높아서 멀리서부터 저희 가족 차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트럭이 빵빵거리며 오고 있었구요
다만 트럭이 저희 가족차가 후진으로 갑자기 나올줄은 몰랐을겁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0이다 라고 말했는데
영상을 보니 그래도 9:1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보험사에 다시 문의를 해보니
9:1은 가능은 하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이나 고객님이 부담되는건 100:0이나 9:1이나 똑같다
(아마 보험한도 내에서 다 커버 되기때문에 할증이나 제가 추가로 부담되는건 없다고 하는듯 합니다. )
그리고 9:1로 하면 피해자 차량이 경찰에 제대로 사고처리 신고를 할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이 벌점 +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
그러니 100:0이나 9:1이나 고객님이 부담하는건 똑같으니 100:0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무조건 잘못한거라 억지 부리는건 아닌데..
정말 9:1이나 10:0이나 크게 의미 없는걸까요?
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어짜피 이미 무사고 할인은 깨진상황이고, 대인으로 추가할증이냐, 아니냐만 남은상황이기때문이죠.
(대물 200이하면 무사고 할인만 깨지고 별도의 할증은 없습니다)
그건 사비로 메꿔줄테니 그냥 대물만 처리하고 끝내자구요.
그래도 대인 써야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 9:1 해야죠 뭐. 글쓴이쪽에서도 아픈사람은 병원 가구요. 다만 문제는 보험사에서 9:1 이라는거지 혹여라도 분심위나 소송가서 100:0 나왔을때는 글쓴이쪽에서 대인쓴건 나중에 돈 다 뱉어야한다는겁니다.
이미 대인접수 했으니 그냥 9:1 가야죠 ㅎㅎ
피해자 입장에선 10%라도 받으면 10%에 대한 수리비를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똑같이 사고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고 이로인해 3년동안 대략 30~50만원 보험료+자기부담금20만원 해서 50~7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차 안하고 자비로 수리를 해도 몇십만원정도 자비 부담 해야 하고요.
피해자 과실ㅊ1%도 묻는 순간
가해자 3년간 할인유예 + 할증:피해자 3년간 할인유예 입니다.
수리비는 금액에 상관 없이 그냥 1건 처리됩니다 20만원짜리 수리도 1건 천만원짜리 수리도 1건
사고 1건이면 무조건 무사고 할인은 3년가 유예되고요.
가해자 피해자 수리비 합쳐서 200만원 넘으면 할증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