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은 항상 우선 순위가 낮다고 알고 있어서 유턴과 우회전의 경우도 유턴이 항상 우선 순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유턴 신호가 있는 경우: 우회전은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하므로 당연히 유턴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2. 상시유턴 또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우회전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두번째 케이스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오늘 상시유턴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저는 아직 중앙선이 황색 두줄 실선) 좌회전 신호 받고 앞차가 빠지고 유턴하는데 맞은 편에서 우회전 차량이 급하게 오면서 빵~ 하더라고요. 저도 빵드세요~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찾아보니 이 경우 우회전이 우선권이 맞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빵을 돌려드린 것에 대해 반성을 하며...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 공유드립니다~
우회전이 항상 우선순위 최하위로 알고 있었는데
상시 유턴도 해당 안 된다니 좋은 정보네요
아는 사람만 지키면 소용없....
제가 전에 유턴과 우회전 정리한 글이 있어요
신호 있어도 유턴위치와 교차로가 먼 경우는 상당거리 직진중인 우회전 차가 우선권이 있다네요
신호를 안 받고 가는 경우는 다 비보호입니다.
비보호 유턴, 비보호 우회전.
무조건 비보호가 우선순위 최하위죠
동네길이야 어느정도 알겠지만.. 모든 신호등의 위치를 외울수도 없고..
미국 처럼 스탑싸인놓고 싸인 앞에 먼저 멈춘순서로 운행하는게 훨씬 직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가 신호받고 유턴하는지 신호받고 우회전 하는지 알수가 없죠.
왜냐하명 좌회전 신호에 유턴 중이시기 때문에
상시유턴 지역이라도 해당 시점엔
신호에 따른 유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부 유턴'의 경우 '좌회전시 유턴'이 명시되어 있으면 유턴 차량이 우선 순위가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 이걸 우회전 차량이나, 유턴 차량이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진입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시유턴과 조건부 유턴이 또 다르다는 걸 방금 또 배웠네요.
조건부에도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이런 신호에 따른 건 신호 우선이 될 것 같고, '승용차만' 이런 건 또 상시유턴으로 들어가려나요? 어렵네요. ㅎㅎ
좌회전 금지 교차로에서 '노선버스만' 표시 있음 노선버스만 좌회전 가능한걸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물론 이 때는 좌회전 신호를 주지만요.
상시 유턴 자체는 신호 안받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신호가 왔는데 유턴이 비보호라는건 좀 납득이 잘안되네요.
같은 논리면 좌회전 신호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되는 곳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면 비보호 일까요?
사례나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nanothings님 말씀하신 경우는 좌회전 신호 시 회전 가능, 추가로 좌회전 신호가 아닐 경우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거고 상시유턴은 전방 신호는 고려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를 참조하는지 아닌지의 선행 조건이 다르므로 두 경우는 같다고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곳은 몰라도 겸용 차로라면 그럼 우회전 차량 때문에 계속 유턴차량은 좌회전 신호 막고 기다리는게 정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어차피 현실은
우회전이 무조건 들이미니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우회전도 우선권이 있을때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