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가는데
앞차가 열심히 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가더군요.
뒤로 버스가 따라오고,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생겨도
열심히 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6만원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 항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것대로 확정되면 나름 큰 처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가는데
앞차가 열심히 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가더군요.
뒤로 버스가 따라오고,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생겨도
열심히 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6만원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 항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것대로 확정되면 나름 큰 처분이 되겠습니다.
벌점이면 보험료도 오르겠죠?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출두해서 시인한 경우 같습니다
제발 운전하면서 동영상 시청 같은거 안 했으면 합니다.
이거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