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차된 제차를 누가 박아서 기아사업소로 입고하게되었습니다. 뒷범퍼 교체 예정이며 수리기간은 2주 예상 빨리할수 있도록 애써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 100퍼센트 사고여서 대차를 받게 되었는데 보험 담당자가 통상수리기간을 이야기하며 4일만 대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표준약관에는 28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보험담당자는 통상의 수리기간만을 이야기하며 원하면 공문 보내줄수 있고 소송해도 된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분 있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저도 저번주에 사고 나서 어제 차 입고시켰는데 쿼터패널 절단건 때문에 수리 1달 예상하라네요...
/Vollago
최대 30일까지 추가 가능한데
30일 인정받으려면 차량수리작업기간이 백몇시간..인가 그걸 넘겨야 인정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상식을 뛰어넘는 기간의 대여차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8천짜리 벤츠를 쏘나타취급하는ㅋㅋㅋㅋ)
사업소에서도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1급블루핸즈나 1급오토큐 같은 제휴업체로 넘깁니다
날짜를 맞추는 편인데..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대물담당이랑 친한척하고 싸우는거라
적당히 조율해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항상 최종결정권자는 보험사입니다
그다음이 피해고객이고
제가 하고있는 사고대차렌터카는
갑을병정뒤에 무기경신임계 중에 경 신 쯤 될거같네요..
대물담당자와는 언성은 높이지 마시고
좋게좋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갑입니다. 돈주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좋게좋게 조율하셔서 수리 잘받으셔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