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스포츠센터에 가는 아들을 안전지대에서 하차시키고
"너는 저 위에 횡단보도 건너서 가라"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도로에 정체가 조금 있어서 걸어 내려가는 아이랑 거의 같은 속도로 가다가
아이가 횡단보도(신호없는 이면도로) 건너는것을 보게되었는데
건널까말까 잠시 멈칫하던 아이에게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던 차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규정을 어긴걸까요?
아들임을 떠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클락션을 울린게 상식은 아닌거 같아서
신고하려고보니 해당하는 위반사항(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에는
해당되는게 없는것 같기도한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아는분이 계실까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8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중에 횡단보도를 지난 차량을 신고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