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와에서 전기차 견적을 보는 중인데 세금 계산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1. 전기차 세금혜택 계산
견적에 나오는 "세금 혜택 적용 전" 판매가 "53,630,000 원"은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계산식으로 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 공장도가격 ( 판매가 / 1.1715 ) : 45,778,916 원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격 x 5%) : 2,288,946 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686,684 원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 : 4,875,455 원
전기차는 개별소비세(300만 원 한도)와 교육세(90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2,288,946 원"과 교육세 "686,684 원"이 감면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합산해보니 "2,975,630 원"으로 나오네요. 위 견적에는 "-2,710,000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전기차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3,412,818 원"이네요.
여기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혜택(140만 원 한도)을 적용하면 "2,012,818 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 견적에는 "1,840,360원"으로 나오네요. (공채는 면제)
가능하면 자동차 견적을 쉽게 정리해서 엑셀 문서로 관리하고 싶었는데..
숫자가 틀리니, 어디서 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혹시 정확히 떨어지는 계산식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0,920,000원은 부가세 10%가 붙은 가격이니, 부가세 붙기전 가격은 /11 * 10 하시면 됩니다. 약 46,290,909 원이 되고, 이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입니다. 46,290,909 * 7% = 3,240,363 이네요. 전기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이 있고, 원단위를 절사하면 1,840,360 원이 됩니다. 사진과 일치하네요.
다만 과세표준 계산 금액이 다른걸 아셨으니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가솔린 모델은 견적이 심플해서 취득세 계산하기 편했는데, 전기차는 보이지 않는 항목 떄문에 뭔가 계산이 어렵네요. 역산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알아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공장도가의 82퍼센트(?)인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잡을겁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힌 부가가치세도 감면받기 때문에 1.1배를 감면 받습니다.
저도 과세표준 18% 인하되었다는 기사 보긴 했는데, 인하된 과세표준으로 계산해도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산수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뭔가 빠진 세제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속 시원하게 계산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5363만원/1.1/1.0533=4629만원=공장도가
4629만원*0.82*0.05=190만원=개별소비세
4629만원*0.82*0.05*0.3=57만원=교육세
(190+57)*1.1=271만원=세제감면액
모바일로 대충 만원단위로 계산해서 좀 틀릴텐데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겁니다.
견적이랑 똑같군요. 계속 헤맸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 문서로 편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으흠.. 근데 부끄럽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혹시 공장도가 계산식에서 "1.0533"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즉 0.82*0.05=0.041=4.1%가 공장도가격 대비 개별소비세입니다.
교육세는 4.1%의 30%니 4.1*0.3=1.23%고요.
그러면 부가세가 붙기전 개별소비세+교육세 합이 4.1+1.23=5.33% 입니다.
그래서 공장도가*1.0533*1.1=차량가격 입니다.
1.0533이 공장도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는 비율이고 1.1은 여기에 부가세가 곱해지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방해드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