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블박신고 건수 1등을 차지하는 게
그림과 같은 사거리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입니다.
출근길에 6-7개 정도 나오는 구간입니다.
조금 이른시간 출근 하는 요즘
날이 어두워서 블박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데
오늘 본 차량은 그림의 빨간줄 진입하면서
라이트를 꺼버리네요. 번호판 안보임. ㅠ
언젠간 찍을수 있겠죠.
출근길 블박신고 건수 1등을 차지하는 게
그림과 같은 사거리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입니다.
출근길에 6-7개 정도 나오는 구간입니다.
조금 이른시간 출근 하는 요즘
날이 어두워서 블박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데
오늘 본 차량은 그림의 빨간줄 진입하면서
라이트를 꺼버리네요. 번호판 안보임. ㅠ
언젠간 찍을수 있겠죠.
더 나쁜짓거리로 업그레이드? 해버렸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에휴
작년엔가 경찰청 교통위반단속 처리지침이 바뀌어서 이젠 그거 안 된다고 하더군요ㅠㅠㅠㅠ
무조건 사진이든 영상이든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단 한 글자라도 번호판이 잘 안 보이면 처분 안 됩니다.ㅠㅠ
아무리 블박 영상에서 번호판을 읽는 신고자의 음성이 녹음되었어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과태료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엉뚱한 차주한테 고지서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일단 번호판이 잘 찍힐 것 같으면 일단 번호판을 크게 읽어서 블박에 녹음해두는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번호판 특정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거든요.
영상에서는 번호판이 '하'인지 '허'인지, '마'인지 '바'인지 '6'인지 '8'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음성을 듣고 차량 특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나서 KB차차차, SK앤카앱에서 번호판을 입력하면 차종 조회할 수 있는데요.
위처럼 번호판이 헷갈리실 때는 헷갈리는 번호를 다 넣어서 조회해보시고 그 중에 차종이 일치하는 번호가 있다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000가123X 차량이 있는데
끝 숫자가 1233인지 1234인지 헷갈리게 영상에 찍혔다면 위 앱에서 차량 조회를 해봅니다
000가1233으로도 조회를 해보고
000가1234로도 조회를 해봅니다.
둘 다 조회화면을 캡쳐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차종이 일치하는 게 나온다? 그럼 그걸 신고하실 때 함께 첨부해보세요.
그리고 신고내용에
"* 영상에서 번호판의 숫자가 1233인지 1234인지 헷갈려서 번호판 조회를 해보니 1234와 차종이 일치하였고, 1233은 존재하지 않거나, 차종이 다른 걸로 조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반차량의 번호는 000가123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 사진첨부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라고 내용에 첨언해두시면 담당경찰관이 처분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처분될 확률도 높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 '한글기호'가 잘 안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KB손해보험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이륜차 보험가입 메뉴에서 번호판을 조회해보고 신고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의 한글기호는 '가~하' 까지 밖에 없어서 좀 더 조회하기 간편하죠.
만약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서울강남X1234' 에서 X가 식별이 안 된다면 저의 경우는
위 보험 가입 메뉴에서 '가'에서 '하'까지 모두 조회해봅니다.
만약 '가~하' 모두 조회해보니 '바'만 번호가 존재하는 걸로 나온다?
이러면 영상이나 사진에서 번호판의 '바'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어도 처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하까지 조회결과 화면을 모두 캡쳐해서 콜라주로 1장으로 편집한 다음에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합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 피신고 이륜차 번호판의 '한글기호'가 선명하지 않아 '가~하' 모두 조회해보니 '바'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들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 사진첨부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라고 첨언하면 잘 처분되더라고요.
근데 '가~하'를 조회해보니 만약 2개 이상 존재하는 번호가 나왔다면,
골치아파지죠.
근데 영상에서는 '마'인지 '바'인지 헷갈리게 찍혔는데
쌩뚱맞게 보험 조회 화면에서는 '나'와 '마'가 존재하는 번호라고 나왔다면?
위반 이륜차가 '마'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처분이 가능하지요.
근데 영상에서 근데 영상에서는 '마'인지 '바'인지 헷갈리게 찍혔는데
번호 조회 결과 '마'와 '바'가 모두 존재하는 이륜차 번호라면
이럴 때는 처분 어렵겠지요.
최근 변경된 교통위반단속처리지침의 관건은 담당경찰관이 일일히 차적조회해서 위반차량을 특정하는 과정을 없앴다는 겁니다.
담당경찰관이 선명하지 않은 번호판을 가지고 이리저리 차적조회를 해보면 당연히 위반차량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선명한 증거물이 있는 신고건만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즉 입으로 떠먹여주는 것만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거죠.
워낙 신고 건수가 많아서 그렇런 걸텐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중침구분, 차종구분
담당자가 열심히 해주더군요.
저는 운이 좋아서 신고 성공했었네요.
신고할때 열화안된 번호판 이미지 별도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