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영상과 분석자료를 봤었는데, 그 동안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을 어제 JTBC에서 보게 됐습니다.
사고 전 상황에 사고차를 따라 가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빨간불에 정지 해 있던 사고 차량에 주 제동등은 들어왔는데 보조제동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제동등은
- 차가 질주하는 동안은 주제동등/보조제동등 모두 점등되지 않았었고
-> (일부 주제동등 점등됐다는 주장은 미등만 점등)
- 추돌 직전에 잠깐 보조제동등이 점등 되었다고 합니다
-> (다른 급발진 사고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현상. 관성에 의한 브레이크페달 움직임 가능성)
미리 고장나 있지 않던 제동등이라면 급발진 중에만 안 들어올 수는 없다는게 제동등 회로의 특징인데,
위 차량은 보조제동등이 이미 접촉불량 등의 고장나 있던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회수해서 분석해보면 미리 고장나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어차피 이 것을 확인하더라도 형사 무죄입증에는 도움이 될 망정, 민사에서 결함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결이 난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과실 입증이 불가능해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의/과실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인 형사와 달리, 결함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기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제동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였다면 충돌 때만 뭔가 충격에 의해 접속이 됐다보네요
링크 영상 보시면 됩니다 주제동등 들어오는거 봐서 P는 아닌거 같아요
영상보면 신호대기 감속상황에서 브레이크등은 들어오고 보조제동등은 안들어오는게 확인이 되네요.
주제동등만 확인해야하는데 하필 티볼리가 상시후미등 차량이라 분별이 어렵다는게..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제동등 안들어오는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 딱히 할말도 없을거 같습니다
2. 국과수는 제동등 미점등으로 가속페달 밟았다고 판단
3. 법원 지정 전문업체는 가속페달 안밟았다고 판단
4. 법원은 전문업체 주장을 근거로 운전자 무혐의 판결
이걸로 알 수 있는건 가속페달을 안밟아도 가속이 일어났다는거고, 제동등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면 할머니는 아무 것도 밟지 않았다가 되겠네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제동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항상 점등된다는게 틀린 명제가 될테구요.
하필이면 티볼리가 미등상시점등이 되기 때문에 영상으론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제동등 점등 유무가 중요한데 그전부터 불량이였다면 더더욱 결론을 내리기 어렵겠네요.
법원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라고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 진행돼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
- 가속페달을 안 밟아도 가속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증명 불가
-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
(EDR은 가속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기록됨)
- 보조제동등은 고장 상태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증거능력을 상실
- 주제동등은 고장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기 떄문에 여전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주제동등, 보조제동등이 사고 전 미리 고장나 있다는 증거 없이도 앞으로도 법원에서 제동등의 증거효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제동등 여부를 아예 반영하지 않았어요.
출처 영상에서 전문 감정가가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하네요. EDR도 신뢰할 수 없다는거 같구요.
원고측에서 고용한 감정가죠.
형사 사건에서 원고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승소할만큼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는 국과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길 수 있지만, 민사는 가속페달 밟지 않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사설 감정가의 의견이 그만큼 신빙성을 인정받지는 못할거거든요.
EDR의 신뢰를 무너뜨린 방법이 '풀악셀 밟았으면 속도가 더 올라갔어야 했다'인데요. 이미 차가 박살나서 온갖 플루이드를 다 뿌리고 다니고, 휠도 작살났을 상황입니다. 속도가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KG 매뉴얼에도 변속기가 안전모드에 들어가면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구요.
상시미등이긴 하지만 구분이 안될정도는 아니에요.
출처 영상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기관 감정 결과”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이 아닌, 유족들이 제조사와 벌이는 민사소송 중에 나온거구요.
게다가 단순 시속이 아닌 가속페달이 밟혀있었다는 시점에 오히려 엔진 회전수가 감소된 것이 근거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퇴근하고 영상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외부 감정기관이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기반으로 한 RPM 추정치인 것으로 아는데, 감정기관이 어떤 근거로 가속페달을 밟지 안핬다고 확신하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감정서 전문을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한대로라면 초기 사고 구간이 아니라 최종 추돌 시점에 EDR의 신뢰성을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사고시점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고, 단지 6000rpm대로 높아진 주파수가 녹음되었단 증거만 있습니다.
최종 추돌 직전 5초 구간 EDR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게 감정기관의 핵심 논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증거로 채택되었는지는 불분명해요. 이걸 인용해서 법원이 판결한게 아니라, 국과수 감정이 이상하다고 무혐의를 준거니까요.)
정상적인 차라면 끝까지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으면 당연히 속도가 더 올라갔어야 할겁니다. 하지만 이미 1차 사고 및 점프 착지 등 여러 차례 차에 손상이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의 가속성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볼리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첨부했는데요. 변속기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속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장치가 동작했다면 사람이 밟았든, 밟지 않았는데 폭주했든 속도 상승이 억제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EDR이 신뢰성있다면 안전모드로 들어갔다는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안전모드 항목은 안들어가서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EDR이라면 그 자체가 신뢰가 없다고 봐야겠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EDR에서는 가속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엔진음은 양상이 달라서 그리 판단한게 아닐까 합니다.
뭐가 됐든 EDR이 100% 옳다면 특정 의도가 없는 전문가 분석들과 일치해야겠죠.
EDR이 모든 정보를 받는게 아니라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정보만 받습니다. (EDR 장치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에어백 모듈이 기록을 합니다)
감정기관에서도 "변속기가 정상이라는 전제하에"라며 단서를 달아서 주장했어요. 기사 검색해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텍스트로 봤던 기사에서는 감정기관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주장을 제가 보지 못했고, 밟았다면 110에서 116까지만 속도가 올랐을 리가 없다. 정도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퇴근하고 뉴스는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주장 할 때 '변속기 정상'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과수와 감정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EDR이 기록된 충격 지점 (여기저기 많이 부딪혀서)도 있고, 블박에 녹음된 소리로 분석한 모닝 추돌 직전의 RPM 변화 등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 국과수가 솔직히 말도 안되는 분석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신뢰할수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모닝 보고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에 RPM이 올라간 것을 두고 사설감정기관은 킥다운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국과수는 운전자가 D-N-D로 기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국과수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해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EDR이 옳은지 틀린지는 '변속기가 고장나지 안핬다는 전제 하에' EDR 기록이 이상해보인다 라는 측면에서 판정 되었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속기를 수거해 고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보완감정 필요성을 사설 검증기관쪽에서 주장했는데, 이 검증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해도 이미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니까요. 만약 변속기를 점검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파손 여부만 확인하게 될텐데, 안전모드가 꼭 물리적 고장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EDR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 상대 승소가 어려운 것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결함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민사는 애매하면 원고 패소를 내리게 되니까요.
EDR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모든 정보와 고장데이터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본체가 에어백 전개를 위해 만들어졌다 보니, 에어백 전개와 관련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드 값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신뢰성을 의심하는 건 잘못된 의견이신 겉 같습니다.
충돌 직전에 rpm이 떨어지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감정사가 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씀하신거 맞나요?
이 부분을 국과수는 D-N-D 조작이 있었다고 분석했고, 감정사쪽은 킥다운이 일어난거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가속페달은 밟았다면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면,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도 6000rpm 진입괘 킥다운 현상이 났다는건데요.
킥다운음 국과수 분석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가속페달을 밟았냐 안 밟았냐는 진실을 입증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기록이 그 구간에는 없으니까요.
동영상 보면 구분됩니다.
전문가 분석도 안믿는데 개인이 어떻게 뭘 입증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안하길 빌뿐입니다.
ix 2010년식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브레이크 스위치 파손으로 신호값이 안들어가서
후진을 못넣었어요
브레이크 라이트 안들어왔다고
브레이크 미작동이다.. 저는 그건 안믿어요 ㅜ
하이테크에서도 한달가까이 못찾은거
제가 우연히 찾아서 알려주고
스위치 깨진거 찾게 되었는데
그뒤로 리콜이 왕창 들어갔어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브레이크쪽 스위치가 파손되어 있으면 그 스위치로 인터락이 걸려 있어서 기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파손된 스위치로는 출발도 안되니까 미리 알고 점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고 직전에 운 나쁘게 파손될 수 있지만, 파손되었다면 사고 차량에서 수거했을때 파손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본문의 티볼리 사건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기소를 피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구조상 강하게 밟는다 해서 그 순간 고장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접점의 압력이 해소되어야 불이 들어가는 구조이므로)
가정에 가정입니다만
운행 중에 그 스위치가 파손되면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브레이크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뉴스를 보니 갑자기 엔진 굉음이 들리던데, 아무리 할머니가 브레이크인줄 착각하고 엑셀을 밟았다고 해도 '어 왜 안멈추지?'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밟는게 아닌 처음부터 완전 풀엑셀을 밟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가 강하게 밟는다고 힘이 더 가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행중에 파손될 가능성은 아무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누적 피로로 우연히 뚝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확률을 가정해야 합니다.
저는 2단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1단으로 킥다운되고 이 상태에서 1단의 리미트 rpm이 된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험해보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과수는 N단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법원 지정 감정기관은 킥다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예상은 아마 보조브레이크 접촉불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등이 들어왔을 것 같구요.
어떤 차들은 제동등 맛가면 저항값 보고 경고등 띄워준다던데 그게 안되는 차면 발견이 어렵겠어요
티볼리의 경우는 메인브레이크등 단선은 경고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메인브레이크는 LED라서 고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저는 국과수 의견 중 1차 사고인 모닝 추돌하기 직전에 운전자 할머니가 기어를 D에서 N으로 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납득이 잘 안되더라구요. 실수로 뺐다 친들 추돌 직전에 다시 D를 넣다는 설명은 더더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