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헤드라이트 안 켜고 다니면 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그 차 앞에서 블박으로 찍은 영상을 봤는데 그 차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니까 너무 어두워서 영상에 번호가 아예 안 보이네요. ㅎㅎ
그 차가 앞서갈 때 찍어야지 했는데 가는 길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너! 운 좋았다!
밤에 헤드라이트 안 켜고 다니면 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그 차 앞에서 블박으로 찍은 영상을 봤는데 그 차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니까 너무 어두워서 영상에 번호가 아예 안 보이네요. ㅎㅎ
그 차가 앞서갈 때 찍어야지 했는데 가는 길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너! 운 좋았다!
1. 렌트카 (차량 작동법을 모름....)
2. 김여사 (라이트가 뭔지도 모름.....) 더군요....
스텔스 차량 너무 무섭습니다 ㅎㅎㅎ
저희 와이프도 암것도 모르고 스텔스모드로 라이트 끄고 다니길래 알려주고 auto 설정해 줬습니다.....
항상 오토로만 다녔기 대문에 아무리 뒤에서 상향등 켜고 빵빵거리면서 알려주려고 해봐야 미친놈인줄 알지 자기차 라이트가 꺼져있을거란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가로등도 훤하고 클러스터도 밝고...
얼마전에 굴당 회원님이 상향등 켰다가 위협운전이라 쌍방이라고 스텔스차 신고 실패했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담당경찰이 일하기 싫었네요.
일단 상향등은 위협운전에 안들어갑니다. 반복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했다고 위협운전이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 클락션은 위협운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블박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블박으로 앞차량 번호판이 보이려면 꽤나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주간에도)
그렇다면 이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처벌할건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8314803CLIEN
진짜에여.....
2건 신고해서 1건 성공?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따라 과태료 30,000원
두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각각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내에요!
2025년부터 차량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검토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검토인지 뭔지를 할 게 뭐가 있는지 몰라도요.
잘 안보이더라도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QxD7000인데 낮에도 잘 안보일때가 있어 필요하면 소리로 번호판 읽어둡니다.
야간/우천시 등화미점등차량 영상단속..이런거 한 두어달만 캠페인 하면 다들 귀신같이 켜고 다닐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