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구매가격과 과세표준액기준에서 높은가격을 선택하기때문에 보통 이전서류에 100원 이런식으로 기재를 해서 그냥 시가표준액액으로 취득세 계산하게 되는데, 용도이력 있는 차들은 이 시가표준액이 이 감가상각이 높아서 작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부활할때만 이렇고 추후 거래는 자가용 자동차 과표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계속 따라갑니다. 매매상사들은 저걸 적게적으면 나중에 부가세가 쎄게 나오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하겟지만 개인거래는 그런게 없으니 그냥 100원 거래로 해버려도 되니까 취등록세를 아낄수있는겁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사용된 년수가 좀 되어야지만 됩니다. 표를 보다시피 만2년은 채워야 그래도 1/3값이 되니까요.
예전에는 처음 부활할때만 이렇고 추후 거래는 자가용 자동차 과표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계속 따라갑니다.
매매상사들은 저걸 적게적으면 나중에 부가세가 쎄게 나오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하겟지만 개인거래는 그런게 없으니 그냥 100원 거래로 해버려도 되니까 취등록세를 아낄수있는겁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사용된 년수가 좀 되어야지만 됩니다. 표를 보다시피 만2년은 채워야 그래도 1/3값이 되니까요.
2023년꺼 가져오기 귀찮으니 2022년꺼긴 한데, 렌트이력 4년만 채우면 4천짜리 그랜저도 400만원짜리 차로 인정되서 100원에 거래한거로 신고하면 취득세 7%해봐야 28만원 나오고 땡이란 겁니다. 자가용 이력인 4년차 그랜저는 4천에 437해서 1750이니까 7%하면 120나가는거구요. 실구매가가 100만원이 빠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