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남산1호터널에서 내려와서 한남고가 넘어서 한남대교로 진입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남산1호터널에서 내려와서 한남고가 진입하는 구간에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는 구간인 건 그 쪽 운전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동네 골목 (한남대로27길)에서 한남고가를 진입하기 위해 거의 가로 (수평)에 가까운 대각선으로 한 차량이 제 앞으로 바로 진입했습니다. 한 번에 5개 차선을 들어와서 거의 사고날 뻔 했는데... 그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난폭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답장이 왔는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이란 추상적 의미의 난폭한 행태에 의한 운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위 법조항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만을 난폭운전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블랙박스 영상의 상황은 위에서 설명한 난폭운전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를 진로변경 한 사실은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만, 해당 구간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구간이 아니며, 방향지시등 또한 점등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관련된 법조항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딴 식으로 답장이 왔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거겠죠? 어차피 사고만 안 나면, 블랙박스 영상 신고해도 방향지시등만 켜면 문제없다는 거니까요. 용산경찰서 모 경찰관님... 이름 기억해두겠습니다. 명확한 내용도 처벌을 안하니... 신고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혹시 한문철 블랙박스에 제보하면, 변호사님은 어떤 답을 주실지... 올려볼까 싶네요. 솔직히... 영상의 번호판 블러 방법만 알면 그 동영상을 당장 올려버리고 싶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