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K5 승용차가. 7시17분에 위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를 운영시작시간 얼마 안지났다고 처벌안하는게 이 나라 경찰이죠ㅋㅋㅋ 뭐 잠깐 버스전용차로 운행했는지 본인들이 결정하고ㅋㅋㅋ 이런식이니 버스전용차로 타고 보는거죠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더라도 훈방조치라는게 있고, 경고장 발부를 했으니 무혐의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2-3분도 아니고 17분이 얼마 안 된 거라니...
처분이나 빨리하든지 기준도 없고 처분도 관할서마다 자율성이 너무 커요.
현장단속은 경찰이하는데요, 신고는 해당 도로 관리기관에 해야 할거에요
서울시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신고시에 안전신문고앱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거의 100% 과태료 나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용차선은 댓글쓰신분 말대로 지자체 관할이고요.
여러가지 신고해봐서 아는데 현실은 본인들 맘대로에요.
MEDU님이 신고한것이 헛되지는 않은것이니...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계속 신고해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