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퇴근하며 회전교차로를 지나다닙니다.
매번 보게 되는 장면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멈춰 다른 차량들 지나가라고 양보하는 차량과 막무가내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언젠가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막 제 앞으로 들이미는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리니 창문 열고 뭐라뭐라 하더군요. 같이 싸울 이유도 없어 그냥 블박영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게 2021년 11월이었고 처리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6조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봐선 그냥 위반사실고지로 끝난것 같고 이후로도 계속 회전교차로 스트레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도로교통법 내용을 보다가 회전교차로 관련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11.]
회전교차로 관련해 위 법 조항을 참고하시라 글 올립니다. 널리널리 퍼져야할듯해 "정보" 카테고리 선택했습니다.
자주 보이는 우회전 빌런 (직진 차량 눈길 1도 안주고 냅다 우회전 하는 차)도 많은 터라 회전 교차로는 아무때나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뭐 지가 알아서 서겠지 생각하고 들어오는지.
웃긴 건 내가 진입하려고 할 때는 회전 하던 차가 멈춰서 기다려 준다는 점이죠.
교통법규를 이렇게 거꾸로들 알아도 되는 것인지..
설계자체가 다르더라구요
들어가는 차가 한번 정지 후 진입하는 게 자연스럽도록
진입로 각도를 틀어놓고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야가 약간 가려져 있어서
진입차가 냅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냥 진입차가 바로 꽂아들어갈수 있게 진입로가 곧은 직선으로 되어있는 구조가 많죠
도는 차는 주춤주춤 돌아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