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보험은 원래 차주의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만
1회 한정으로 타인 차량에 내 명의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를 상정)
이 경우 통상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보험 시작일을 당일로 셋팅하면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의 이전의 시점은 언제가 되든 관계없으나 만기 전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가입 할 수는 없습니다
2. 가입자의 경력인정
주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경력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지나면 '신규할증'을 면제 해 줍니다
다만 '경력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보험료가 기존 가입자보다는 비쌉니다
- 3년이 풀이기 때문에 3년만 진행하고나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Ps.
신규가입을 하려고 하니 롯데보험이 유난히 싸던데 가입해도 괜챦으려나요
예전 르노삼성의 경우처럼 롯데.. 라는건 이름만 빌려쓰고 있을 뿐이고 현재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네요
피보험자는 차주로 해야하지만 가입자는 타인이 해도 되던데요. 새차기준으로요.
본문에 언급된 '명의'라는건 피보험자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가입자(돈내는 사람)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