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두고 운전 할 수도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거네요 다만 일차적으로 보험은 차주 명의로 들어야 해서 차주 + 운전자로 보험가입 해야 한다는군요 물론 무보험 차주가 운전하면 보험은 적용 안됨
왜냐하면 도로에 안나가면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집 마당...에 서킷..을 만들어 놓고, 차를 사서 서킷에서만 타면 면허 없어도 되죠...
운전 면허가 아예 없으십니다. 대신 저희 어머니께서 면허가 있으시죠
저 학창시절에 학원 라이딩 해주신다고.. 따셨어요.
지금 부모님 차도 아버지 명의에 아버지+어머니 부부 한정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
주인이 가게를 하는데 무면허 였는데 차를 구입했고, 운전은 종업원이 하고 보험도 주인이 들어둔 상황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