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검색하다 기사를 잘못 봤네요 T.T
금액 말고는 무조건 과태료가 유리한거군요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에 벌점 부여, 보험료 할증
과태료 - 차주에게 부과
참고기사
벌점 없는 범칙금 부과는 무인 단속카메라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다.
이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할증적용을 하지 않는다.
벌점은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해당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다.
교통법규 위반은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할증되지 않으며 위반한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기명보험자)할 때 적용된다.
교통법규위반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이 최대 20%까지 할증된다.
범칙금은 사람(운전자)에게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 못 써두셨네요;
과태료는 벌점, 할증 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위반운전자 명의의 보험가입/갱신시 1~2년간 해당요율에 따른 할인이 중지되거나, 2건 이상 시 할증됩니다.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