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중이었고
상대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제차를 받아버리네요..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 할거면 크게라도 돌던가..
갑자기 제차선으로 와버리니 대처가 안되었네요.
저는 우회전하느라 오른쪽을 바라보다보니 왼쪽에서 차가 박을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네요..
문제는 가해자가 대물은 쌍방 접수하고, 대인은 제가 접수안해주면 본인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심지어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우기니, 상대보험사도 절레절레하시면서 그냥 경찰서 접수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 과실이 없어보여서 대인 접수 거부했고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대인접수 거부한적 없다고 거짓말 하네요;;
경찰이 보험접수 하라고 하니 알겠다고는 했다는데 아직 안하고 있네요..
경찰서갔다가 귀가하는데 목이랑 허리, 등이 쑤시네요 ㅠㅠ
당장 내일 병원가야하는데 대인접수 안해주니 번거롭네요..
진상만난것 같습니다.
과연 순순히 과실 인정을 할지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요..
깜빡이도 안 켜
사고처리도 제대로 안 해
역시 진상은 하나만 하질 않죠... 잘 해결되길 빕니다
범퍼+휀더+휠 하면 거의 가해차량 차 값 나오겠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두개 구하셔서 상대보험사에 강제로 접수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이고 피곤한 일이 생기니까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카니발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변경한 후 직진을 할 의도였다면 계속 가속을 했을텐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붙으니 낌새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작성자님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카니발이 100% 잘못한 것이라고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차야 고치면 되지만 다치고 나서 죽고 나서 상대방 100% 잘못을 인정받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나 빼고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전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운전한다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성자분께서 기분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작성자님을 탓하는게 아니라 작성자님 몸을 걱정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ㅎㅎ
저도 블박 보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런 놈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방어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휴...
모쪼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신거 없어 보입니다. 안쪽으로 잘 도셨고 차선도 잘 지키셨구요. 과실 잡히면 소송 하셔요.
동시 우회전은 일방과실 나오기 어렵고,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20-1&chartType=1&arrayItem=
(영상으로도 뭔가 카니발이 이미 우회전 2~3초? 꽤 한 다음 옆구리가 충돌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근데 그건 그냥 제 느낌이고 판결은 판사가 하죠;;)
우회전 금지표시가 없었으면 우회전할 수도 있는게 우리 차선 표시더라구요
나중에 무과실 나오면 보험사가 상대방한테 다 구상하면 되니까 보험안쓴거랑 같은거구요
오히려 대인접수 안해주면 경찰서에서 피해자미조치? 그런걸로 형사입건될수고 있지않나요;;
보면서도 혀를 끌끌 차는데 사고까지 내놓고 적반하장이라니..
저 같음 혈압올라 쓰러지겠네요
그리고 크게 우회전 할려는데 직진 차량 있으니까 놀라서 글쓰신분 차선으로 들어온거네요... 쩝...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해야겠어요..
사고가 오후 늦게일어난거라 보상담당자 할당이 안되다보니 과실 합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경찰서에게 대인 접수하겠다고 한 가해자는 대인 접수는 안한 상태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대인접수는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대인접수는 해주고 소송을 가든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과실 합의를 좀 기다려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우선은 몸은 아프니 사비로 치료는 해야겠어요 ㅠㅠ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
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끼리 짠건지 9(상대):1 과실비율을 책정했고 저는 정상적인 차로에서 우회전 한 제가 왜 1인지 인정할 수 없어 분심위 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1년이 넘는 지루한 과정후에 9:1 그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딱히 하는건 없었지만 수리비용이 2~300정도이고 과정이 너무 오래걸려 짜증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다른 의견으로 지루한 분심위 과정을 가지 말고 즉시 소송을 진행 하라는 한문철 변호사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가 됐었네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