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정차위반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ㅠㅠ
이면도로 였고(양쪽에 주차하면 차량 1대 이동가능) 편도 2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초입입니다.
사는곳이라 자주 주차 하는데, 사진보니 횡단보도는 밟지 않았는데 횡단보도 1-2미터 앞에 있는 정지선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찾아보면 횡단보도를 심각(?)하게 넘어가지 않았거나 정지선을 넘는 정도는 계도 처리하였다는
글들도 종종 보이던데요... 이러한 경우는 의견을 내면 계도로 바뀌기도 하는지요?
다음부터는 정지선도 지켜가며 주차해야겠습니다 ㅠㅠ
(그런데 정지선도 살짝만 넘어가도 단속이 되는지요??)
/Vollago
아니 혹시 단속 당하신 지자체가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혹시 단속 날짜가 최근 5년 이내인가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근처 10M이내에 주정차금지라고 정해져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횡단보도 주정차위반 단속 규정을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단속 규정대로 안 한다니...어딘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지자체의 단속 규정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요ㅎㅎ
제가 관련법에 관심이 많아서요ㅎㅎㅎ
경찰한테 단속당하셨다면 엄청 오래전 일이시겠군요~
주정차위반 단속 권한을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긴 게 1990년대거든요
/Vollago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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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저도 진출입로 실선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 날아와서 한번 문의 해봤는데 그냥 법령 이야기만 하고 끝이더라구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아니라 정지선이 기준인거고,
솔직히 정지선 근처에만 차가 있어도 거슬리는데
넘어갔다면 참작의 여지가 없지 싶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튀어 나오는 보행자가 안 보이죠.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입장에서도 차가 안 보이고요.
애초에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근처 10m 근처는 주정차금지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현실 등을 고려해서 정지선을 기준을 정해두고 단속하는 거죠.
정지선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도 이미 많이 봐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지선 조금 넘었으니 경미(?)하다고 경고처리만 해달라는 건....;;;
정지선을 살짝 넘었건 안 넘었건 횡단보도 근처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