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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정지선 밟은 주정차 위반 20

2023-08-08 18:21:43 122.♡.52.151
jijae

안녕하세요.

오늘 주정차위반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ㅠㅠ

이면도로 였고(양쪽에 주차하면 차량 1대 이동가능) 편도 2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초입입니다.

사는곳이라 자주 주차 하는데, 사진보니 횡단보도는 밟지 않았는데 횡단보도 1-2미터 앞에 있는 정지선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찾아보면 횡단보도를 심각(?)하게 넘어가지 않았거나 정지선을 넘는 정도는 계도 처리하였다는

글들도 종종 보이던데요... 이러한 경우는 의견을 내면 계도로 바뀌기도 하는지요?

다음부터는 정지선도 지켜가며 주차해야겠습니다 ㅠㅠ

(그런데 정지선도 살짝만 넘어가도 단속이 되는지요??)


jija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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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우리요다이티
IP 121.♡.186.95
08-08 2023-08-08 18:25:45
·
정지선에서도 충분히 떨어져있고 흰색실선구역에 주차했는데 횡단보도 에서 10미터 이내라고 민원신고로 과태료 받았습니다.....;;
jijae
IP 122.♡.52.151
08-08 2023-08-08 19:46:20
·
우리요다이티님// 횡단보도 10미터 이내는 무슨법이죠? 아랫분 말쓴대로 2번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Vollago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3-08-09 11:25:42
·
@우리요다이티님
아니 혹시 단속 당하신 지자체가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혹시 단속 날짜가 최근 5년 이내인가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근처 10M이내에 주정차금지라고 정해져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횡단보도 주정차위반 단속 규정을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단속 규정대로 안 한다니...어딘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지자체의 단속 규정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요ㅎㅎ
제가 관련법에 관심이 많아서요ㅎㅎㅎ
우리요다이티
IP 121.♡.186.54
08-09 2023-08-09 11:27:26
·
@예스맨1님 지자체단속 아니고 경찰단속이었습니다 ㅠ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3-08-09 11:34:11
·
@우리요다이티님

경찰한테 단속당하셨다면 엄청 오래전 일이시겠군요~

주정차위반 단속 권한을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긴 게 1990년대거든요
우리요다이티
IP 121.♡.186.54
08-09 2023-08-09 12:08:35
·
@예스맨1님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경찰에 민원인이 신고해서 뭐 그렇게 된거라 경찰 과태료였는지 지자체 였는지 기억에 오류가 있을수도있어용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jijae
IP 122.♡.52.151
08-08 2023-08-08 19:46:55
·
레인슽릿님// 그럴수 있겠네요. 설명은 없고 사진만 오니....
/Vollago
판다를판다
IP 49.♡.147.58
08-08 2023-08-08 18:59:11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의 면적을 침범하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입니다.
jijae
IP 122.♡.52.151
08-08 2023-08-08 19:47:15
·
판다를판다님// 그건 알고있고 질문의 요지도 그게 아닙니다...
/Vollago
허거덩
IP 39.♡.46.209
08-08 2023-08-08 19:51:56
·
jijae님// 정지선 살짝만 넘어가도 단속이 되냐고 여쭈신게 아닌지요..
jijae
IP 119.♡.144.53
08-08 2023-08-08 21:28:07
·
멘야산다이메님// 아니요, 의견을 내서 계도처리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를 문의드린 글 입니다. 제가 글을 애매하게 적었나 보네요...
/Vollago
Spike
IP 218.♡.192.212
08-08 2023-08-08 22:07:27
·
@jijae님 명확히 단속대상이고 불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ijae
IP 119.♡.144.53
08-08 2023-08-08 21:30:44
·
누추한분께서이런귀한곳에님// 여기서 심각하게는 "횡단보도 통행에 방해를 주는" 정도로 쓰였습니다. 법을 어기긴 해도 계도처리되는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견을 전화로 넣는건지 문서로 하는건지 해본적이 없어서 찾아봐야 겠네요 ㅠ
/Vollago
응삼달룟
IP 106.♡.69.112
08-08 2023-08-08 20:14:09
·
일방 이면도로에 밤에 주차했는데 범퍼가 정지선 조금 넘어갔다고 과태료 나왔습니다
jijae
IP 119.♡.144.53
08-08 2023-08-08 21:31:20
·
응삼달룟님// 그러시군요. 위로 말씀 드립니다. ㅠㅠ
/Vollago
derrick
IP 1.♡.136.56
08-09 2023-08-09 07:38:44
·
정지선 걸친 합당한 이유 (응급 발생 긴급 구난 등) 가 있지 않으시다면 이미 결정된 처분이 변경될 것 같지 않습니다.
1657
IP 211.♡.82.34
08-09 2023-08-09 09:24:12
·
한번 과태료 처분 내려진건 합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취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출입로 실선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 날아와서 한번 문의 해봤는데 그냥 법령 이야기만 하고 끝이더라구요
U-H
IP 223.♡.251.62
08-09 2023-08-09 10:11:28 / 수정일: 2023-08-09 10:13:48
·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은 보행자 지나가는데 방해돼서 잡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보행자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아니라 정지선이 기준인거고,
솔직히 정지선 근처에만 차가 있어도 거슬리는데
넘어갔다면 참작의 여지가 없지 싶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50
08-09 2023-08-09 11:20:28
·
운전하시면 잘 아실텐데요...
횡단보도 근처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튀어 나오는 보행자가 안 보이죠.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입장에서도 차가 안 보이고요.

애초에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근처 10m 근처는 주정차금지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현실 등을 고려해서 정지선을 기준을 정해두고 단속하는 거죠.
정지선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도 이미 많이 봐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지선 조금 넘었으니 경미(?)하다고 경고처리만 해달라는 건....;;;

정지선을 살짝 넘었건 안 넘었건 횡단보도 근처에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되겠지요.
backssoo
IP 59.♡.192.202
08-09 2023-08-09 12:57:59
·
횡단보도 5미터 이내 주차 금지인데, 정지선이면 5미터 이내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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