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K5 차주도 주차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 주차에다 운전석 쪽 공간을 둔 것이 아니고 조수석 쪽 공간이 생긴 것 보면 정말 급한 이유로 주차를 한 것 같은데... 전화를 해서 주차를 다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 또한 주차 선을 한참 벗어나면서까지 저런 식으로 막아설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리누
IP 223.♡.180.145
07-31
2023-07-31 12:11:10
·
@니지니님
급하면 차가 삐뚤어지죠.
저렇게 대는 사람들은 보통 문콕이 싫어서 내 옆에 주차하지 말라는 의도로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트롤어선
IP 106.♡.69.167
07-31
2023-07-31 12:13:32
·
@니지니님 아마 저 k5차주는 다시는 저렇게 주차하지 않을겁니다.. 공익적이네요 ㅎ
니지니
IP 14.♡.71.172
07-31
2023-07-31 12:15:23
·
@트롤어선님 당연히 잘못했고 고쳐야 할 행동이지요. 공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니지니
IP 14.♡.71.172
07-31
2023-07-31 12:15:59
·
@리누님 아예 공간이 좁으니 왼쪽에는 못 대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군요. 생각하지 못 한 부분입니다.
OLIVER
IP 39.♡.212.216
07-31
2023-07-31 12:17:24
·
@니지니님 스샷 보시면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하네요. 온라인상 사이다 참교육 사례를 무조건 옹호하진 않는데, 평소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었다던지 하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거라 저것만 보고 잘잘못을 판단하긴 힘들거 같긴 합니다.
@파파손님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 이중주차 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저걸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하여 그 사유지 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다 처벌할 수 있단 소리가 되거든요.
명언충
IP 182.♡.96.138
07-31
2023-07-31 12:39:27
·
@파파손님 아파트 전기차충전기에 외부차량이 주차해서 전화했더니 아줌마가 자기 멀리왔다고 바로 못 뺀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차 막아서 대놓고 집에 올라갔는데 전화로 빼달라고 막말섞어하길래 알아서 하시라했더니 경찰신고하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선생님 좋게좋게 하시죠 하던데 옆에서 뭐 씨발놈어쩌니 그래서 욕하는거 들리시죠? 저여자가 사과하기 전까지 못뺍니다. 했더니 선생님 저희 바쁜데 너그럽게 한번 빼주세요~ 이러던데요. 경찰이 뭐 할거 없습니다. 무슨무슨죄? 어떤사항을 신고하나요?
파파손
IP 114.♡.136.174
07-31
2023-07-31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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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잡아님 이상한 사람 만나 고발되면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분명히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2심에서 처벌 가능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명언충님 보통은 저렇겠지만 이상한 사람만나 재판 들어가면 저런경우가 실제로 있다는거 판례를 보여드린겁니다. 저 차주가 뭐로 신고했는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판례가 저렇고 2심에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렸어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 얘기이고 저렇게 복수하더라도 이런경우도 있다 정도로 정보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또 대법원 까지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시간낭비 너무 크잖아요. 저도 속은 시원합니다만… 아 오랜만에 기사를 다시 보니 대법원 재물손괴죄로 판결이 났네요.
토마토
IP 203.♡.8.8
07-31
2023-07-31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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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손님 진짜 차량 이용을 못하게 했다고 재물손괴가 인정 되면 주차장 입구를 몇일씩 차로 막는 빌런이 나올수 없죠.
@토마토님 다른 차 이동 못 하게 '보복주차' 60대 재물손괴죄…벌금 50만원 「재판부는 "차량 이동을 막는 행위가 상대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0089300057 라고 하네요.
옆차가 타이어 꺾어놔서 못 나가는 구조입니다.
급하면 차가 삐뚤어지죠.
저렇게 대는 사람들은 보통 문콕이 싫어서 내 옆에 주차하지 말라는 의도로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온라인상 사이다 참교육 사례를 무조건 옹호하진 않는데, 평소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었다던지 하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거라 저것만 보고 잘잘못을 판단하긴 힘들거 같긴 합니다.
지 급하다고 다른사람 피해주고 저딴식으로 대는데 전화해서 다시대라고 전화하면 다시 대줄까요?
비정상인에게 정상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됩니다.
저는 주차는 인성의 범주로 보기때문에
저런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사봤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상황 복잡해지고
되려 당하더군요
좋게좋게하시죠 이럽니다 경찰은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 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보복주차로 다른 사 람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 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 이중주차 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저걸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하여 그 사유지 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다 처벌할 수 있단 소리가 되거든요.
경찰신고하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선생님 좋게좋게 하시죠 하던데 옆에서 뭐 씨발놈어쩌니 그래서
욕하는거 들리시죠? 저여자가 사과하기 전까지 못뺍니다. 했더니 선생님 저희 바쁜데 너그럽게 한번 빼주세요~ 이러던데요.
경찰이 뭐 할거 없습니다.
무슨무슨죄? 어떤사항을 신고하나요?
또 대법원 까지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시간낭비 너무 크잖아요. 저도 속은 시원합니다만…
아 오랜만에 기사를 다시 보니 대법원 재물손괴죄로 판결이 났네요.
판례를 보여 주시려면 판례 링크까지 첨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입구와 개인간의 차에대한 법적 적용이 다른가봅니다. 저도 이런쪽은 전혀 모르고 기사로만 접하고 조심하는 수준이라
찾아보니 네이버법률 이란곳에서 봤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96126&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찾아 링크를 달 수 있는지 제가 몰라서 이정도 기사로 확인만 해주시고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믿냐 하시면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수가 없네요.
다른 차 이동 못 하게 '보복주차' 60대 재물손괴죄…벌금 50만원
「재판부는 "차량 이동을 막는 행위가 상대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0089300057
라고 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70216
대법원 확정판결도 있네요. (대법원 형사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9도1376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3109183389996
인천에 비슷한 사례 역시 재물손괴 인정
대충 살펴보니, 연락처 잘 보이게 해놓고 '적당히' 시간 늦게 가서 빼주면 별 일은 없겠군요. (5분 10분)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00932
특정차량의 효용을 없애는 것 = 재물손괴
불특정다수 차량의 통행을 막는것 = 일반교통방해
이 경우는 다른 구조물로 막은게 아니라 그저 옆에 주차를 한거니까 핸들 돌린걸로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치만 고의성이라는 게 판사에 재량에 따라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피곤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시거든 너무 과격하게 하시진마라 정도는 되겠네요.
유사한 경우로 재물손괴 처벌 된 판례가 있습니다.
재물손괄죄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반대상황이 나올수있다고 하네요.
주차장에 주차선을지켜서 매너주차하기만을 바래야하는시대기이도합니다..
저는 소심하게 관리실에 신고만 하고 왔는데
사이다로 대리만족 합니다 ㅎㅎ
저만치 사과하고 반성할만큼이면 k5도 보배에서 배운형일듯
쉽게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게 아닐텐데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