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저와 앞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진입중이고 4차로 건너뛰고 바로 3차로까지 꼽는데요
뒤에서 달리던 차가 연속차선변경하는 앞 차를 피하려고 상위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중이였구요
영상은 삭제해서 찾기도 귀찮아 말로 대충 때울게요
그래서 신고 했더니 답변이 아래처럼 오네요
결론은 x같이 운전해도 상관 없다 입니다
사고만 안 나면 되고 뒤에 차가 있어도 피해?? 없으면 문제 없음
힘들게 신고해도 봐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랜만에 크게 웃네요
저도 x같이 운전하면서 연속차선변경 많이 할려구요
신고당하면 아래 답변 들이밀면서 배째라 해야겠네요
좋게좋게 운전하는 사람만 ㅂㅅ인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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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진로변경 방법위반 또는 횡단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차량이 한번에 2개 차로를 옮기며 진로변경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 행위이긴 하나
그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진로 변경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보 영상에서는 피신고차량의 진로변경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등의 금지 조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도로 횡단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다면
여러 차로를 연달아 옮기며 진로 변경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민원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처리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 (☎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진짜 무적의 문장입니다
'응 내맘이야~~' 더라고요
저도 창원 경찰서에서 비슷한 답변 받은적 있습니다
글 싸질?러 놓고 까묵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