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직 보험사 소속 20년차 차량대물손해사정사입니다.
모 변호사가 그렇게 욕을 해대는 직종에 근무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객들에게도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실제 쌍욕)
생각해보면 자동차 사고라는게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상황들이라 다수라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다 싶으면 바로 태세 전환이 되서 쌍욕을 퍼붇는 분들도 계시고 차분히 설명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적인 상황의 한계인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우리도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과실 결정이라는게 상대가 있는 일이니 우리가 원하는 혹은 우리 고객이 원하는 모든 니즈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 추돌에 100% 과실인정 안하는 분들도 설득하다 분심위를 가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보험사는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명하고 설득할 뿐이죠.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이야기라 자세히는 못하지만 작년 9월에 그 한XX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그 누구도 100%라고 주장하는데 왜 담당자만 과실을 주장하느냐에 더해서 보험사끼리 짜고 친다. 받아먹었냐 등등등... 결국 한변호사 사이트에 물어봤다. 이게 정답이 되어 구분심 절대로 가지마라고 하더라 소송 직행해 달라고 하셨던 고객이 오늘 판결이 나와서 받아봤네요.. 과실 20%.....
어차피 담당자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안내하는 담당은 변경이 되었기에 제가 다시 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소송까지 가서 이 결과를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수 없습니다.
한변호사 사이트에 워낙 많은 상담건들이 있어서 다 방송을 타는 건 아닙니다만 무과실 상담으로 인해 엄청난 항의를 받고 결국 소송직행하여 3년 정도 걸려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결국 우리과실 10% 나왔던 사건도 있고요...
저도 한변호사 방송이나 유튜브 종종 봅니다. 배울것도 많고 공부도 되니까요. 근데 솔직히 과합니다. 거기서 가루가 되도록 보험사 경찰 구분심을 까고 심지어 판사까지 까댑니다만...
보험사와 경찰 구상분쟁심의위원회 그리고 법원까지 본인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본인의 판단도 한번쯤 돌이켜 보는 자세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사가 만능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인 경찰이나 구분심 법원 역시도 절대선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xx 변호사의 판단이 교통사고 처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참 답답합니다.
정말 별의 별 욕을 다 듣고 소송으로 직행해 드린 사고가 결국 무과실이 못나온 사건 기록을 보고 있자니 좀 씁쓸해서 한마디 남겨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고들 저도 입당했으니 한마디씩 코멘트로 도와드려 노력하겠습니다만 제 이야기도 한XX 변호사 이야기도 그냥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전기차 사고대차 하면서
잘못된 배기량 요율을 우겨서 싸운 일이 많았습니다 ㅎㅎ
저는 보험사 쪽의 업무는 못할거같습니다 ㅜㅜ
본인이야 승소할 가능성 있는 사건만 수임하니 확신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많은데 너무 확정적인 얘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예전 업무용차를 타고 일을하다가, 전선에 걸려서 차가 넘어졌습니다. (야간)
정확히는, 반대쪽에서 오던 바가지차 or 사다리차가 덜 접고 그냥 달리다가 도로를 가로지르던 전선에 걸려서 전선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죠. 반대쪽에서 가던 저는 그 전선에 걸려서 본넷, 앞유리 다 박살 났구요.
그 바가지차 보험에서 제시를 합니다. 8:2로요. 못피했으니까 2를 내야된다구요.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도 그걸 ok하더란 말입니다. 당시 내 돈 내는건 없었지만, 과실이 생기는게 정말 억울해서 (새벽2시반에 검정 전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걸 피할수 있을리가요....) 난 무조건 소송간다고 해서 소종가서 100% 받았습니다만.... 그것 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어떻든 간에 우리보험사는 우리편을 들어야죠.... 100:0 사고를 여러번 당했지만 한번도 바로 100% 수긍한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 신호등 순서 소명하고....
뭐 이런일이 있으니 무조건 한문x변호사 편이 생기는게 아닐까요? (저는 그 채널을 시청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고는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의 70-80%는 본인이 유리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들어보면 사고가 왜 났는지 알게될때도 있고 오히려 미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본인 기억이 왜곡될때는 더 심각합니다 요즘에야 블박이니 cctv가 많아서 그걸 보여드리고 나면 아하!! 혹은 나는 안그랬는데 하면서 수긍할 때도 계시지만 예전엔 진심 불가능해서 그냥 도식적인 과실결정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잘 결정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그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너그러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운행중은 10%먹고 간다고.... 그래서 저희보험 담당자 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같은상황에서 피할수 있었겠냐고....
가해자 차와 직접적인 사고가 없었던것도 맞고 해서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인건 걸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어갔으면 여기서 댓글 달지도 못하고 있었을겁니다.... ㅠㅠ
당시 진행방향쪽으로 가던 (바가지차 뒤) 경찰차도 낚았거든요. 그래서 100%가 나올수 있지 않았나..... 그 당시 사진을 한장 첨부합니다. 가해자 차량은 못찍은듯 합니다.
내 보험사인데
내 얘기도 안듣고
날 고객이 아니라
호갱으로 여기는 “느낌”을 주죠. ㅠㅠ
정말 보험사는
고객에게 잘해야 됩니다.
한XX 거기가 그렇게 영향력 생긴 이유도
다 보험사들이 그동안 쌓은 업보죠.
한 변호사의 의견이 최종 판결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세상 참 순수하게 사는건지 어리숙한건지...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럴 수 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냥 듣고싶어하는 이야기만 들려주는 수많은 렉카채널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존재하는 세상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람이 존재한다는걸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법규와는 다르게 운전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를 지적하기 위함 아니던가요
사람이 하는 실수치고는 큰것 같고 자주 부정적인 케이스가 발생되죠.. 고객이 실수를 봐주는걸 바라기보다는없도록 개선해야할것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추돌을 하신게 아니라 추돌을 당하신 경우에 피해보상이 원만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을 찾아가면 예상판결금의 몇%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조금 나은 결과를 받으셧을거 같습니다.
저는 대물쪽이라 그 부분은 잘 알지못하니 패스하고^^;;
아무튼 보험회사도 바뀌어야 할 시스템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죄송하네요^^
하나만 더 실무적으로 도와드리자면 경찰 신고를 먼저 하시는거 보다는 영상을 들고 신고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확인부터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보험사에게 시키셔도 됩니다..^^)
일레인15님 영상을 본게 아니다 보니 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건 아님을 다시 덪붙입니다. 그저 처리 과정에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 변호사가 그렇게 욕을 해대는 직종에 근무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객들에게도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실제 쌍욕)
생각해보면 자동차 사고라는게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상황들이라 다수라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다 싶으면 바로 태세 전환이 되서 쌍욕을 퍼붇는 분들도 계시고 차분히 설명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적인 상황의 한계인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우리도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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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첫 문단에서 한 변호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셨네요.
한 변호사의 직업적인 특징과 인기 비결, 한계 전부요.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컨텐츠 빨이고,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와닿아야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해주고 어느정도 과장도 해주고 반면 본인이 직접 수임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보용 올라와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판사 까고 사정사 까고 그러는거죠, 어디까지나 "해석의 여지가 조금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본인도 변호사니까 100% 반대로 명확하게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어서 콘텐츠에서 한 발언으로 역고소 당할 만한 것은 방송도 안할거고 발언도 안할겁니다.)
반면 작성자분은 손해사정사로서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하는거죠. 책임 안지고 상담만 친구한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쌍욕 들을 수위로 냉정하게 "야 니 탓 있어서 과실 20%야" 하실거에요, "잘 얘기하고 접근하면 무과실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거에요?
결국 굴당 사람들도, 전국민도 다 알아요...
그저.. 엄한 곳에다 화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법원은 차를 끌고 나오는 거 자체가 흉기를? 끌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잘 100%를 안내리고 이게 지금까지 관행? 입니다.
대신에 한변호사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무조건 100% 이런 판단인 경우가 많지요.
이게 최근에 판사들 중에서도 이런 경향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 보편적인 판단이 아니다 보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100%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구상분쟁심의위원회 든 소송이든 가도 잘 안떨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야 저도 한변호사 결정이 훨씬 시원시원하고 수긍도 잘 갑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안나올 걸 예상할 때는 안내를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때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아주 좋은거죠...
보험사가 자신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든건 뭐....할 말 없죠...
반대로 아무리 설명해도 고객이 안받아드리면 진빠지는 일이구요^^;;
맞습니다. 한변호사로 인해서 저희도 배우기도 하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늘었다는게 안타까운거죠
물론 과실비율이 절대적인게 되는게 문제겠지만.
일단 보험사보다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간 고속도로에서 옆에 차가 제쪽으로 (*저보다 살짝 앞에 있다가 뒤로 감) 밀고 들어오면서 나중에 깜박이 킴(블박보고 알았음)
7:3 나오더군요.. 우리 보험사 하.. 할말이 없네요 ..
그래서 전 보험사보다 그나마 한xx 유튜브가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보험사는 최초 안내시에는 사고의 기본 과실부터 안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바뀌기는 하지만 ..
음... 아무튼 잘 처리 받으셨는지?^^
ㅎㅎㅎ 처음 사고라서 ㅋㅋㅋ 당했죠 7:3으로 끝났죠
연락도 없어서 먼저 전화해보니 분심위 가서 7:3 종결됐다고 ㅋㅋㅋ 아니 연락을 먼저줘야지 아오
그이후는 절대 내 보험사 안믿어요 ..
말씀주신 사례도 만약 무과실로 나왔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사례 아닐지요.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억울한 사례들로 피해 본 사람이 있었기에, 언론에 올라온 사례에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기에 채널의 인기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버로써 점점 과한 언행들이 나오는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가면 안나오면 줄 소송이라도 할것이고 그러다보면 과실 기준도 바뀌겠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아직까지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제일 어렵지요^^
저도 블로그글(https://blog.naver.com/candr1/223063421162)에 적어 놓았지만 도가 지나친 언사나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1을 100:0으로 올리려 소송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소송 가는 것은 사고 당사자의 비용이 아니니 당사자 입장엔 '보험사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답을 받아보자'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실비율을 얼토당토않게 협상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기능도 있겠지만서도 많이 보험사 대응이 양성화 된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협상의 대상인 것이 전부인데 일부 고객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ㅠㅠ
보험사가 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당사자분이 보조참관 가시는건 좋지요^^
판례역시 초기엔 일본 판례를 엄청 참고했지요
그래서 90년도 손해사정사 준비할땐 일본자배법 책도 참조하는 수험생도 있었을 정도 였습니다.
과실이란것도 어느정도 그 영향맞고요
문제는 보험사가 참고하는 그 과실이 일본에서 가져온걸 대충 적용하는게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비슷한 과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표를 가져나와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과실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 기준대로 보험사든 구분심이든 법원이든 결정하는거죠
일본보험사 과실기준을 가져와서 쓴다는 말씀은 아마 이런 내용때문인듯 합니다
블박영상조차 안보고 분심위 그대로 판결하는 1심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잘못된 법원 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액재판이고 시간없다는 핑계로 블박영상 1분내외도 안보고 판결하는 1심 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자체가 법원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되면 선처리하지 않는 과실사고는 고객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선처리하면 돌려받는다는 이상한 논리가되기도 하고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개념과도 안맞는데요^^
고법이나 대법판결까지 보겠다는건지 한변은 더 이상 이걸 언급하진않네요
덕분에 지금도 저같은 실무자는 가끔 사기꾼 취급받으면서 고객에게서 그분의 이름을 듣곤합니다.
한변이 그랬다!!!
그동안 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 하도 하니까 반대급부로 한문철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인기를 얻는거겠죠.
교차로나 다른 형태에선 파손이 뒤쪽이라고 무조건 100%로 보지 않는건 맞습니다.^^
과실을 나눠먹는다라...
저는 실무현장에서 들어보지못한 짬짜미라는 용어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ㅎ
협의합니다.
서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도 자주 통화하다보니 사람과 사람 관계라 통화로야 친한 척도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업무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실이란건 어쨌던 최종적으로 내 고객이 오케이 하지 않음 안되니까요.
실무현장은 일반인들이 보는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눠먹는다라..
그 모 좋은거라고 다정히 나눠먹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탁상 판례도 업무상 반영해야하는 실무자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이상 누가봐도 문제있는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없는 시대입니다.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작동을 하는 그 지점에서 인플루언서가 부상한거구요.
한문철이 다 옳다가 아니라, 한문철을 만든게 바로 그 시스템(법원, 보험사 등)인거죠.
전 제가 레어 케이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사고 당시 보험사 직원이 자기가 알기로 자기 회사에서 황색 점멸등 사거리내 추돌이 아닌 측면에 부딛힌(후 전복되었지만요 ㅠㅠ) 사고에서 과속을 특정할 수 없는데 상대 100프로 받아낸건 처음이라고 (대부분 재판까지 안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약간 신나 했었습니다. 승소 판결전에는 좀 힘들거라 했었지만 그 직원분도 한편으론 결과를 궁금했던것 같더라구요
소송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송소를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한변은 거의 똑같은 전례가 있는 사고에도 유툽 의뢰인 편을 더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결이 아직도 과거수준에 머무르고있다는게 제일문제인듯합니다. 블박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감이 크고 일반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ㅜㅜ.
실제로 블박이 보편화되지 않던 예전에는 후방추돌사고는 뒷차백퍼잘못이라고 한다거나 어떤사고도 백대빵은 없다고 한다거나 하는것들이 그나마 요즘에는 상황을 어느정도는 고려해서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변호사도 거기에 어느정도는 일조했다고 생각되구요.
한변호사에대한 평가는 장단이 공존해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대체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현실과는 거리가있는 다소 무리한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법에 무지하고 힘없는 억울한 운전자들이 기댈곳은 거기뿐이니...
다만 보험사를 악의 축처럼 규정하거나 판단이 과하거나 하는 경우를 볼때 답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 판단의 기준처럼 이야기되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험회사가 고객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는게 방침이다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인사고과를 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보험사와 고객은 태생적으로 서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면 바로 손해가 직결되는 거라 그렇죠.
그걸 내가 보냐? 니가 보냐기때문에 보험회사가 우리는 하느라 합니다.
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겠죠.
다만 오해하는 것은 과실을 결정하는 보험사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야하는 두 보험사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고 고객님 이건 상대 과실을 못묻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차가 굴러다니는데 왜 과실이 없냐 당신은 누구편이냐 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그 보험사 직원은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의 고객의 요구를 전달해야 하지요.
그게 다소 억지스럽더라도요
반대쪽 담당은 무과실을 주장하겠지만 이제 쉬운 결정은 물건너간거죠.
이때 무과실을 주장하는 고객은 내 담당이 무능하다 느낍니다.
당연 무과실사고를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한변이나 판사들이야 결정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한명이지만 보험사는 충돌하는 니즈를 조율해야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을 뿐 내 고객의 요구와 내가 속한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게 아닙니다
충돌은 당연한 거죠.
충돌은 있되 그걸 푸는 과정이 있는 거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헛된 판결들이 모여서 법이 조금씩 바뀌겠죠.
결국 판결도, 법관도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작은 건들이 별 의미 없어 보여도 나중에 변화를 불러오는 거라 봅니다.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면 하는데 과실비율이 생기는건 보험사 배불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00%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좀더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실에 대해서 더 처절한 다툼이 될 수 있을겁니다.
혹은 거의 비슷한 과실임에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60%쪽은 사망을 하던 차가 전손이 나던 일체의 보상을 못받는데 그때도 합리적이다 하겠습니까?^^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가 과실에 대해 엄격한것은 어쨌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경우 상대의 상해에 대해 치료는 전액 보상해주는(최근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도때문에 판사들이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이 쌓였기 때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정도는 불합리하고 억울해보이지만 보험이라는 제도하에 정착된 것이라서 사회보장제도처럼 운영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느정도 공적기능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