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승자 없으면 실지로 방법은 없죠. 블박 영상으로.. 차선넘나드는 난폭 운전 말고는 어찌할수 없어서 짜증나지만 무시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부랭
IP 211.♡.141.210
06-13
2023-06-13 0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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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호대기중 뒤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한적있네요
신흥마을변씨
IP 106.♡.21.227
06-13
2023-06-13 0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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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이였는데 옆에서 크게 웃는 소리 나서 보니 옆에 카니발이 창문열고 .. 운전석 앞 대시보드위에 폰거치대로 영상 보고 있더라구요 ㄷㄷㄷ 개니발에 공감 했습니다 역시 과학
가온아빠임
IP 223.♡.21.112
06-13
2023-06-13 08:47:47
·
저도 정차해서 사진 찍어 신고했지만
법칙금은 안나가고 주의안내문? 통보 한다고 답변 왔었습니다
우리_같이
IP 117.♡.10.227
06-13
2023-06-13 09:08:08
·
역시 쉽지 않군요 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
바퀴가굴러간당
IP 211.♡.85.130
06-13
2023-06-13 09:20:45
·
일단 긴급신고에 한해 휴대폰이 가능하기때문에... 빡치지만 현실적으론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가끔 보면 정말 간크게도 그냥 핸들위에 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해당 차량 좌측에서 주행하면 블랙박스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틴팅인데 참 대담하게 카톡도 하고 예능도 보면서 가시더라구요)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진행하시면 수용가능합니다 ㅎㅎ
경차타요
IP 58.♡.230.173
06-13
2023-06-13 09:35:28
·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다면 촬영을 부탁해서 신고하고, 틴팅 농도가 낮아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IP 118.♡.11.217
06-13
2023-06-13 09:53:01
·
날짜 시간 나오는 카메라 어플써서 핸드폰으로 촬영후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본데, 신고나 긴급목적으로 차안에서 핸드폰 촬영 가능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50
06-13
2023-06-13 11:41:14
·
@헤도니스님 그 경찰관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각종 재해, 범죄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조작 가능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도 범죄에 해당해요. 법을 어기면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굳이 손으로 들고 찍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 폰 거치대에 고정해놓고 찍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50
06-13
2023-06-13 11:43:54
·
전 운전 중에 금융치료 필요한 운전자가 있고, 각도와 거리상 블박에 안 나올 거 같다고 판단되면
신호대기 중에 폰으로 따로 줌 땡겨서 찍습니다. 위반 장면과 번호판만 따로 확보해서 블박 영상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이거나 신호 걸리기 전에 촬영해야겠다 싶으면 네비 보기 위해 거치해놓은 폰에서 전원버튼 따닥 두 번 눌러서 카메라 띄워놓고 동영상 녹화 킨 다음에 3배~10배줌으로 설정해놓고 잘 찍히도록 폰 거치대 머리 부분 해당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거치대 헤드 각도를 좌우로 조절한 후 따라가면서 찍습니다.
요즘 폰들은 망원렌즈도 있으니 줌 땡겨서 찍으면 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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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영상으로.. 차선넘나드는 난폭 운전 말고는 어찌할수 없어서 짜증나지만 무시해요.
개니발에 공감 했습니다 역시 과학
법칙금은 안나가고 주의안내문? 통보 한다고 답변 왔었습니다
다만 가끔 보면 정말 간크게도 그냥 핸들위에 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해당 차량 좌측에서 주행하면 블랙박스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틴팅인데 참 대담하게 카톡도 하고 예능도 보면서 가시더라구요)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진행하시면 수용가능합니다 ㅎㅎ
틴팅 농도가 낮아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그 경찰관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각종 재해, 범죄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조작 가능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도 범죄에 해당해요.
법을 어기면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굳이 손으로 들고 찍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 폰 거치대에 고정해놓고 찍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폰으로 따로 줌 땡겨서 찍습니다.
위반 장면과 번호판만 따로 확보해서 블박 영상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이거나 신호 걸리기 전에 촬영해야겠다 싶으면 네비 보기 위해 거치해놓은 폰에서 전원버튼 따닥 두 번 눌러서 카메라 띄워놓고 동영상 녹화 킨 다음에 3배~10배줌으로 설정해놓고 잘 찍히도록 폰 거치대 머리 부분 해당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거치대 헤드 각도를 좌우로 조절한 후 따라가면서 찍습니다.
요즘 폰들은 망원렌즈도 있으니 줌 땡겨서 찍으면 꽤 잘 나올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