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랜만에 고속도로 탔다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지정차로 위반 행태가 정말 심각한 듯 해서 위반 차량들 싹 신고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투브나 위키 등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찾을 수 없어서 여쭤봅니당.
시속 80km/h 이하일 때는 추월차로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속 80km/h 이하일 때는 지정차로 규정 자체가 일시 해제된다는 의미인가요?
예를들면 4차로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 승용차의 추월차로 (왼쪽차로)
2차로 - 승용차의 주행차로 (왼쪽차로)
3차로 - 화물, 대형 승합차량의 추월차로 (오른쪽차로)
4차로 - 화물, 대형 승합차량의 주행차로 (오른쪽차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속 80km/h 이하일 때는 화물, 대형 승합차량이 추월차로인 3차로 뿐만 아니라 1,2 차로인 왼쪽차로로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속도에 상관없이 화물트럭은 왼쪽차로로 올라오는 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4차로 기준
속도에 상관없이 화물, 대형승합 차량은 추월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선 안 되고,
1,2차로로 올라오는 거 자체가 위반인 거겠군요?
1 왼쪽
2 왼쪽
3 오른쪽
4 오른쪽 이에요
추월차선은 왼쪽차로로도 보지않습니다
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왼쪽차로/오른쪽차로는 일단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로 따지는거네요.
80kph이하라면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쓸 수 있다는 말은 있지만,
오른쪽차로/왼쪽차로가 변경된다는 말은 없으므로 화물차는 여전히 우측차로만 써야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80kph미만으로 속도가 형성되어 1차로인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쓸 경우,
화물차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추월 / 승용주행(=화물추월) / 화물주행 / 화물주행"인데,
정체 상황(80kph이하)에서는,
"승용주행 / 승용주행 / 화물주행 / 화물주행"이 되겠죠.
그런데 2차로인, 승용 주행 차로는 원래라면 화물추월차로로 썼는데,
80kph이하에선 앞지르기 차선을 주행차로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승용주행 / 화물주행 /화물주행 / 화물주행"
이 되는걸까요?
전체차로가 홀수개의 경우 절반+1차로까지가 주행차로로져
5차로 도로면 3,4,5차로가 화물차 주행차로고 2차로까는 추월해서 올라올수 있다고 할수 있고요
3차로 도로에서도 1차로를 달리는 버스나 포터트럭이ㅜ있는경우 추월중이라면 차로위반이 아닌거죠..
80kph이하가 되어 1차로가 주행차로가(승용만 추월차로가 주행차로가 되는거죠) 되면
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는 3,4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추월은 2차로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야죠
80kph이하라고 해도 화물용 추월차로가 주행차로가 된다고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적 해석은 더 전문가님께서….
네 그러네요
고속도로 기준으론 안되고
고속화도로 같은덴 가능하고요
고속도로라도 80kph이하가 된순간엔 또 가능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