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견인중 경부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였다고 누가 국민제보를 했나보더라구요.
뭐 잘 모르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고를 수용해서 저한테 과태료를 끊는 경찰은... 에휴...
우편통지서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따졌고,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취소하겠다고했고 직원 교육 시키겠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카라반 견인때는 운전에 더 집중하고 자연스레 법규도 신경쓰며 운전하는데, 이런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휴
카라반 견인중 경부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였다고 누가 국민제보를 했나보더라구요.
뭐 잘 모르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고를 수용해서 저한테 과태료를 끊는 경찰은... 에휴...
우편통지서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따졌고,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취소하겠다고했고 직원 교육 시키겠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카라반 견인때는 운전에 더 집중하고 자연스레 법규도 신경쓰며 운전하는데, 이런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휴
검색해도 최신 정보가 잘 나오질 않아 궁금합니다.
“제3조 2항 다에 2019년 8월 27일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 종류에서 삭제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삭제 개정 시행일인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편도 4차선 고속도로의 1~2차로는 진입이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개정 법령을 떠나 안전을 위한다면 반드시 3~4차선으로 주행하길 권장한다.”
https://soonhappy.tistory.com/10
전용차로가 운영중이라 생각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ㅋㅋ
전용차로가 운영중일땐 2차로가 추월차로니까..
카고 트레일러의 번호판이 견인차랑 같아야하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고요.
뭐.. 신고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경찰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