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배출가스를 휘발유lpg 이렇게 묶고 경유차는 따로 떼서 관리하는데,
휘발유lpg 차량의 경우는 차량 개별값으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제조사가 만든 휘발유lpg 전체 차량의 평균값으로 규제하는데,
승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합해서 2025년까지 0.019g/km 입니다. 이 수치는 유로7이 와도 울고갈 수치며,
2025년 지나면 늘 그래왔듯 더 엄격한 새로운 기준치를 만들겠죠. 이것도 만든지 10년이 됐으니까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한편 경유차의 경우 유로6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차량 개별로 규제치를 관리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합을 0.17g/km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즉 정리하면
휘발유LPG 0.019g/km VS 경유 0.17g/km 로써
최신 유로차량일지라도 경유차의 경우 가솔린LPG 대비 대략 9배 정도 유해물질을 더 뿜어내는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건 실험실 수치로 경유차의 경우 실주행하면 이것보단 더 뿜어져 나오는 문제가 여전하며, 유로7이 도입된다 한들
여전히 휘발유LPG와 갭이 큽니다.
디젤차의 유해 발암물질 배출문제는 노후경유차만 문제가 아니라 최신 경유차도 마찬가지고 유로7이 들어와도 해결이 안된다는것이죠.
그러면 상용차도 다 가스나 가솔린으로 가면 좋겠네요
최신형 굴삭기라도.. 옆에 가면 눈이 매울 정도...
건설기계쪽은 너무 느슨해요.
국제기준 자체가 대형 기관에는 느슨합니다. 당장 대형기괸을 쓰는 비행기, 선박, 건설기계에 저런 기준을 적용했다가는 경제가 바로 지옥행으로 프리다이빙할게 뻔하거든요. 자동차는 매연저감장치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저렴하지만 건설기계에다가 같은 유로6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값이 장비 값이 두배가 될겁니다..
그래도 지금 LNG선박, 전기건설기계 등등 변화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내에서 쓰는 지게차는 거의 100%에 가깝게 전동화 되고 있지요. 제일 답 없는 분야는 비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