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5일 출근길에 후방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에 급 정체가 일어나 제 앞 차들이 급제동을 하였고
저도 제동을 하여 잘 멈추었으나 맨 뒷차가 제 차의 후방을 치면서 제 차가 밀려
제 앞에 서있던 차까지 추돌하게 된 사고입니다.
(맨 뒷차의 과실이 100)
제 차는 뒷 부분이 완전 박살이 났고 리어패널 까지 먹어 자르고 용접해야 하는 사고차가 되었습니다.
(19년식 G70 2.0T AWD 스포츠패키지 풀옵, 현재까지 수리 견적은 753만원)
격락손해배상은 제 차 연식의 경우 수리비의 10% 인데
중고로 판매시 사고차라 몇 백만원 감가가 예상되는데 격락손해배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인은 2주 입원하여 5월 9일에 퇴원 예정)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Vollago
억울하시겠지만 손해를 완전히 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를 안주니 몇백 손해가 나고, 손해사정사에 문의를 해봐도 분손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금이 터무니 없이 적을텐데 소송을 하셔도 실제 시세 하락보다 더 적게 감정이되고, 수수료 떼고 나면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가 큽니다. 차량이 한대 더 있으시다면 교통비로 지급 받으시고 대인 합의금으로 손해분을 채우셔야 할거에요.
교통비랑 대인으로 메꾸는수밖에없어요
물론 대인은 별도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쓴 글들이 좀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같이(무료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미수선처리 관련글: https://blog.naver.com/candr1/223029223772
대인합의 관련글: https://blog.naver.com/candr1/223041285573
몇백만원씩 주거든요.
물론 저게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죠.
격락손해의 조건이 약간 모자라서 자X한방병원에 드러누웠죠. 합의를 여러번 미루면서 합의금을 올리는 방법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또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가끔 아픈 허리가 사고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대인밖에 없는 듯 해요..
자동차 보험 법을 대폭 수정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지금 현재는 오래된 클래식카는 보험이 의미가 없고
콩 박은 사람이라도 대인 잘 아는 사람은 왕창받고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정말 사고나서 죽거나 큰 장애 생긴 사람은 보상도 못받고
엉망입니다.
사고차 감가 관련 대물 보상은 쉽지 않겠군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