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 피해자 입장인데 보험 회사에서 보상 거부합니다.
일종의 불공정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개요
## 당사자
1. 가해자(유류 수송차), 삼성 화재 보험
2. 피해자(승용차, 소나타3 97년형, 어머니 차량), 삼성 화재 보험
## 교통 사고 및 피해
가해자 차량이 깜박이도 안 끼고 차선 변경해서 피해자 운전석 문쪽으로 충돌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는 피해자 운전자(어머니)가 중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적으로 놀라셨고 정형외과 통원 하고 있습니다.
## 과실 비율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100:0 으로
100% 가해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 수리 견적
보험사 공업사으로 피해 차량을 옮겼고
약 200만원 수리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 현재 보험사 입장
사고 1일 뒤에 삼성 화재에서 연락이 와서
노후 차량이고 시세가 30만원이므로 할증 130% 초과해서 수리 거부 했습니다.
바로 레트카으로 공업사에서 차량을 빼라고 합니다.
# 합리적 추측
1.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 삼성 화재 입니다.
보험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추측이 됩니다.
개해자, 피해자 보험 담당자가 같은 담당자 입니다. 이렇게 매핑할 수 있는건가요?
2. 중고 차량 시세 30만원
이 시세가 어떻게 조회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30만원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습니까?
엔카에 조회하면 같은 사양으로 150~220만원에 매물이 있습니다.
3. 할증 130%
차량 시세에 130%까지 수리 보상해 준다고 보험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가 차량, 수입차량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사 재정 피해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노후 차량, 생계형 차량입니다.
어머니가 버스 첫차 이전에 차량으로 출근합니다.
노후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시세에 130%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 차량으로 인한 보험사 재정 피해를 약자 입장인 노후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상액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세, 수리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후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비가 시세 30만원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일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노후 차량을 수리비를 못 하니까 폐차를 해야 합니다.
4. 현재 운행되는 노후 차량의 사고 후 보상
교통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실 비율 100:0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130% 할증이라는 약관을 적용한다면
모든 노후차량을 사고만 난다면 폐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금 심정
100% 피해자인데 보험회사, 수리 공업사 의 이상한 계산법과 약관으로 보상을 못 받습니다.
주행중에 난대 없이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폐차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차를 도둑 받은 기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고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f94841145781f99b83c89eedd0e36a
/Vollago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기때문입니다.30만원은 보험가입하면서 가입된 해당차량의 연식에따라 감가되어 계산된 가치구요
손해본것이상의 보상으로 이득을 볼수없는구조입니다. 30만원가치의 물건이 손상되었는데 50의 보상을하면 20의 이득을보는거니 불가하다라는거죠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을하지 양쪽에서 돈 다주는게아닌것도같은이유입니다
상대방 대물 이용시 중고차시장의 가치로 주장할순있으나 26년이된차의 가치는 중고차시장에서의 100만원선이라는것도 불인정될확률이 매우높죠
그 100~150엔 각종비용이녹아있기에 실제차값이 아닙니다. ef나 nf도 그가격이기때문에 인정안해줍니다
답은 인적피해 치료하면서 대인합의금 조율때 차량 구매비용을 충당할수있게 더받는수밖에없습니다
약관이 불공정한거아니냐? 라고하면 해당사항은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손해보험의 대원칙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부정은 보험의존재자체부정이에요
글쓴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aiko님 말씀처럼 대인 합의를 최대한 챙기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는 aiko 님 조언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동네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아마 2주인가 3주인가는 매일 병원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 몇회로 제한이 되는데 여전히 몸이 불편하시고 한의사가 더 진료받아야 한다면 계속 쭉 다니실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병원비 약 300만원... 합의금 180 정도... 나왔습니다.
합의금 맘에 안드시고 몸이 아직 더 불편하시다면 가능하실때 까지 쭉 병원을 다니시는걸 추천합니다. 분명 어딘가 아프신 곳이 있을거고 그게 잘 낫지 않을겁니다.
/Vollago
대물 보상을 받을때는 자동차매매조합의 중고차 시세 조회를 이용하면 되는데 쏘나타3는 제공을 하지 않네요.
단 KB차차차에서 쏘3 2.0GLS 15만km 기준으로 시세가 250정도로는 조회되는데 KB차차차가 위의 자동차매매조합에서도 쓰는거니까 이 가격가지고 주장해보세요.
그리고 보험사에게 카마트에서 시세조회해서 내역 보내라고도 하시고요.
추가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대인 합의를 최대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역서 보내달라는 조언이 효과적이겠네요. 기존에 퉁쳐서 30만원 보다 구체적을 자료라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소나타3 가 아니라 복원된 각벤츠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었겠지만 현명하게 처리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초과보상을 하지않는건 약관기반이 아니라 상법 676조 기반입니다.
판례 올려드릴께요 잠시만요,,
클래식카로서의 고가치를 유지하는 (희귀, 보존도 등등) 도 반영하여 아예 그 차주 본인부터가 보험 들 때 차량 가액을 높게 잡아서 보험료 비싸게 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 (본문 작성자분 말씀 발췌).. 그냥 굴러다니는 오래된 차는 해당 없겠죠..
아래의 자세한 판례 자료도 감사합니다. :)
다이렉트 보험 가입할때 꾹꾹 클릭클릭하면서 해서
차값 시세가 33만원(차:33만원 블박:3만원)으로 해 버렸네요. ㅠㅠ
최근 판례인 선고2018다300708
전혀다른걸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필요없다는것과 손해얙의 산정인 676조는 전혀 다른건입니다
이 글쓴이의 경우엔 내가 진짜손해본건 30이 아니라 150가량을 손해봤다라는걸 증빙하는게 어려워서 문제가되는겁니다 보험금의 한도가 아니에요.
대법원 1994.05.27 선고94다6819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차량의 시세가 아니라 가액이라고 적혀있을겁니다.
시세는 말그대로 거래 시세라 계속 오락가락하기에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지만 가액은 보험개발원 발표자료 기준으로 매년 2차례 갱신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험가입시 금액을 책정하는거고요.
보험가입할때 차량가액이 얼마나 잡혀있는지도 확인하셨나요. 그 차량가액에 최대 120%까지만 수리비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이라서 33만원에 이이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입 당시에 불만족 스러웠지만 보험 가입을 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했네요.
제 동료도 신호대기중 뜻하지 않게 졸음운전자가 추돌하여 폐차하고 차가 없어지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차량 가액 잡힌게130? 정도 이기에
사고수리비 저거 넘어가면 그냥 폐차 각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보험이라니...
보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력히 밀어넣으심됩니다
자동차보험증권에
해당차량 가액 나옵니다
확인해보세요
오늘 금강원에 전화 했고
정책 변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시민 하는 이야기라서 씨알도 안 먹힐것 같지만
저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개선이 되겠죠. 언제가는요.
연식이 약 30년되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소나타 이니까요.
실제 주행 중인 차량들을 살펴보면 90년대 차량도 자주 보입니다.
차량 기술이 좋아져서 20-30년씩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도 저 같은 사건을 걲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