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이전한 사옥입니다.
회사주차장 장애인칸에 크고 비싼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노란색 장애인 표지의 자동차 번호 4자리는 가린채로 거치를 해놨습니다.
한동안은 외주 주차를 허용되어 있어 주변 공사장 차량인줄 알았는데.
등록제로 바뀌고 난후에도 계속 주차중인거보니.....계열사 임직원 차량인듯 합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게 가리는것도 과태료 부과대상 아닌가요?
새롭게 이전한 사옥입니다.
회사주차장 장애인칸에 크고 비싼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노란색 장애인 표지의 자동차 번호 4자리는 가린채로 거치를 해놨습니다.
한동안은 외주 주차를 허용되어 있어 주변 공사장 차량인줄 알았는데.
등록제로 바뀌고 난후에도 계속 주차중인거보니.....계열사 임직원 차량인듯 합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게 가리는것도 과태료 부과대상 아닌가요?
물론 신고자 입장에서 허위일수도 있을테니 신고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 넣어보세요.
장애인이 안타고 다녀도 위반인데요
다만, 신고를 하면 저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됐는지 안됐는지 지자체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니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저도 모르게 문의 겸 신고 겸 올려보니 미등록차량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벌금 200만원 부과된다 하더라구요.
도용인 경우 :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도용이 아닌 경우 : 번호판 잘 보이게 하라고 계도가 나갈겁니다.
저라면 신고 하겠습니다.
진짜 장애인차면 걍 계도처리합니다
계도처리: 진짜로 불편한분
벌금처리: 간나 에미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