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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교통사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장문) 19

2023-03-08 18:13:11 221.♡.108.42
ZF

어제 제가 교통사고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요,

과실비율 아직 확정 안났고 상대방과 저 모두 삼성화재인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글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상대방 : 내가 피해자다. 너는 가해자. 나 대인접수할게

제의견 : 당신은 나를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나는 몸왼쪽, 문짝을 들이받혔다. 나도 병원을 안가는데 너무하지않냐

상대방 : 응 갈거야 수고

보험사 : 선생님 어쩌실래요?상대방 입원했데요.

제의견 : 굳이 억지로 상대 과실 늘릴 필요는 없는거같음. 저는 안갈게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뭔가 캥기는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 : 상대방이 그냥 실비처리한다고, 대인 안하겠답니다. 근데 본인이 피해자래요.

제의견 : 음 나도 과실이 있지만 내가 피해자인것같다. 6:4정도면 납득하겠다

보험사 : 상대방운전자가 가해자인거 끝까지 인정 못한다, 6:4도 싫다는데, 5:5면 합의볼 생각 있냐?

제의견 : 아.그럼좀억울한데요.

그런 후에 어제 글을 작성했는데 대다수분들께서 10:0을 이야기하셔서 소송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가장 첫번째단계부터 막혀서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ZF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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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멋진상우
IP 27.♡.242.79
03-08 2023-03-08 18:28:16 / 수정일: 2023-03-08 18:28:52
·
과실을 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소송 하자고 하셔요. ZF님측 보험사 직원에게 한문철티비영상 보내주세요.
분심위 필요없고 바로 소송 가자고 하세요.



이터니아
IP 211.♡.163.50
03-08 2023-03-08 18:48:10
·
소송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실게, 초반에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는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5:5는 없어요 5:5도 결국 피해자 가해자 나눠집니다.
nanothings
IP 182.♡.124.36
03-08 2023-03-08 18:49:54
·
아니 영상보니 내가 다 열받네
나는 내 차선 잘가는데 보이지도 않던 차가 내 측면을 들이받았는데
내가 과실이라고요??? 왜요 대체 왜요?
드러눕고 할거 다 해야합니다.
gonggangam
IP 118.♡.11.178
03-08 2023-03-08 18:55:00 / 수정일: 2023-03-08 19:00:40
·
아하 10여년 전에 쌍방 애니카 같은 보험사 사고를 5:5 종결한 경험 이후 해마다 KB DB 현대해상만 돌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보험 담당자를 대하고 있자면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 위 사고를 요즘 같이 유튜브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써서라도 소송해보고 싶네요. 위로와 응원의 마음 드립니다.
kiroky
IP 218.♡.7.158
03-08 2023-03-08 21:45:23
·
@gonggangam님 저도 삼성화재는 가입안합니다. kb 현대 돌다가 올해는 동부가입중이네요.
iian
IP 182.♡.192.199
03-09 2023-03-09 00:15:30
·
@gonggangam님 저도 비슷한 경우 이후로 그 보험사는 빼고 가입중입니다..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으로 가면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게 (이해는 가지만) 좀 크게 다가 오더군요.. ㅜㅜ
다니엘싼드린
IP 118.♡.6.73
03-08 2023-03-08 19:46:40
·
금감원 민원 넣으시거나 바로 소송 가세요
라거주세요
IP 121.♡.187.204
03-08 2023-03-08 20:10:38
·
되던 안되던 민원 먼저 넣으시고 이건 100 저쪽이죠. 요즘 저 차 보면 피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있는지 알아야 피하지요..
Roansmsrhdiddl
IP 112.♡.136.195
03-08 2023-03-08 20:23:11
·
역시 2차로 회전교차로는 단차로+우회전으로 다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처럼 회전교차로 운전하길 바라는건 노답이에요.
겨울추억
IP 223.♡.217.181
03-08 2023-03-08 21:32:06
·
이건 말많은 분심위를 가도 상대100같은데...
CORSA
IP 210.♡.223.146
03-09 2023-03-09 09:35:14
·
@겨울추억님 분심위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ㅎㅎㅎㅎ 자기 부모사고도 과실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겨울추억
IP 223.♡.217.246
03-09 2023-03-09 12:48:46
·
@CORSA님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비슷한 사고로 상대가 배째라고 나와서 분심위로 상대 100 받았었네요. 운이 좋았던거 같기도 ㅠ
CORSA
IP 210.♡.223.146
03-09 2023-03-09 15:18:29
·
@겨울추억님 와.. 분심위에서 상대100을 받으시다니... 진짜 쉽지 않은 빼박 케이스였나보네요
분심위의 제일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과실을 어떻게는 찾아서 과실을 주고 다음 보험가입때 할증을 시키려는 보험사의 연합체에서 만든거라는거죠...ㅠㅠ
puris
IP 118.♡.30.136
03-08 2023-03-08 21:36:44
·
갑갑하시겠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분심위 일단 가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시는 방향으로 하거나,
(분심위에서도 10:0 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싶은, 적당히 매기고 가이드로 쌍방으로 끼워맞추는 성향이...)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그 때부터는 보험사는 쏙 빠지고 완전히 혼자 또는 변호사 사서 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죠)
더 문제는 10:0 결과가 나온다고 내가 든 변호사비용을 상대편에서 다 물어주지 않는다는... (판사 맘이에요...)

손상 피해금액이 적다면, 이리저리 고생하고 이기고 난 뒤에 계산해보면 제반비용 때문에 더 손실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우선 정하세요.

- 피해금액이 큰가 적은가.
- 돈이 중요한가 응징이 중요한가.
- 내 시간을 쓰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아깝고 과정이 괴로운가.

결국 복구금액, 피해금액이 크면 재판가보는 것도 괜찮고, 복구 피해금액이 적으면 나머지는 시간 상황, 정의구현, 생각따라 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소송 진행일 경우 보험사는 소송 상대편이나 다름 없습니다...
Extry
IP 39.♡.24.194
03-09 2023-03-09 07:20:49
·
이전영상보니 님은 돌고있고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면서 측면 갖다박은거네요
걍 무과실 같은데 왜 과실을 받으시는거에요?
('_')
IP 124.♡.13.160
03-09 2023-03-09 09:58:36
·
1. 경찰에 사고 접수
2.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 보냄
3. 변호사 선임여부 결정 (원래 한문철변호사가 직접소송 가이드로 유명해졌습니다. 유사사건 판례도 있으니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소가 5억 미만이면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ZF
IP 221.♡.108.42
03-09 2023-03-09 11:17:48
·
@('_')님 정말감사드립니다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_')
IP 124.♡.13.160
03-09 2023-03-09 11:35:00 / 수정일: 2023-03-09 11:43:31
·
@ZF님 한변호사를 통해 선행 유사사건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사건번호만 있으면 소송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열람복사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거의 복붙 수준으로 (사실관계 빈칸채우기) 서면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저라면 귀찮더라도 변호사 없이 진행할 듯 합니다. 기일에 서너번 출석을 하기 위한 연차휴가+교통비+송달료&인지대 등이 발생하는데, 실비를 모조리 청구금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손해는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차를 여러대 갖고 계시니 렌트는 안하실 것으로 보여서 교통비를 어떻게 청구하실지 궁금하네요.
차량수리비 + 수리기간 교통비 + 격락손해(피고가 보기에 청구금액이 과해 보이면, 별도 비용을 들여 법원감정을 할 수도 있음.) + 진단서 및 의료비 내역 첨부하여 치료비 및 일실손해액 + 위자료 +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위자료는 한국 민사소송 상 손해를 회복하는 비용을 인용할 경우 거의 안 받아들여지므로 너무 큰 액수를 썼다가는 100:0이 나오더라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로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라고 판결하는 편이거든요.

생각이 계속 이어져 주절주절 뭘 많이 썼는데, 전문변호사들이 자료를 많이 올려놨으니 제 말보다는 그들의 조언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ZF
IP 221.♡.108.42
03-09 2023-03-09 11:18:10
·
의견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방법 제시해주신 분의 의견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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