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교통사고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요,
과실비율 아직 확정 안났고 상대방과 저 모두 삼성화재인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글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상대방 : 내가 피해자다. 너는 가해자. 나 대인접수할게
제의견 : 당신은 나를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나는 몸왼쪽, 문짝을 들이받혔다. 나도 병원을 안가는데 너무하지않냐
상대방 : 응 갈거야 수고
보험사 : 선생님 어쩌실래요?상대방 입원했데요.
제의견 : 굳이 억지로 상대 과실 늘릴 필요는 없는거같음. 저는 안갈게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뭔가 캥기는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 : 상대방이 그냥 실비처리한다고, 대인 안하겠답니다. 근데 본인이 피해자래요.
제의견 : 음 나도 과실이 있지만 내가 피해자인것같다. 6:4정도면 납득하겠다
보험사 : 상대방운전자가 가해자인거 끝까지 인정 못한다, 6:4도 싫다는데, 5:5면 합의볼 생각 있냐?
제의견 : 아.그럼좀억울한데요.
그런 후에 어제 글을 작성했는데 대다수분들께서 10:0을 이야기하셔서 소송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가장 첫번째단계부터 막혀서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분심위 필요없고 바로 소송 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5:5는 없어요 5:5도 결국 피해자 가해자 나눠집니다.
나는 내 차선 잘가는데 보이지도 않던 차가 내 측면을 들이받았는데
내가 과실이라고요??? 왜요 대체 왜요?
드러눕고 할거 다 해야합니다.
삼성화재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보험 담당자를 대하고 있자면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 위 사고를 요즘 같이 유튜브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써서라도 소송해보고 싶네요. 위로와 응원의 마음 드립니다.
분심위의 제일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과실을 어떻게는 찾아서 과실을 주고 다음 보험가입때 할증을 시키려는 보험사의 연합체에서 만든거라는거죠...ㅠㅠ
피해금액에 따라 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분심위 일단 가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시는 방향으로 하거나,
(분심위에서도 10:0 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싶은, 적당히 매기고 가이드로 쌍방으로 끼워맞추는 성향이...)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그 때부터는 보험사는 쏙 빠지고 완전히 혼자 또는 변호사 사서 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죠)
더 문제는 10:0 결과가 나온다고 내가 든 변호사비용을 상대편에서 다 물어주지 않는다는... (판사 맘이에요...)
손상 피해금액이 적다면, 이리저리 고생하고 이기고 난 뒤에 계산해보면 제반비용 때문에 더 손실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우선 정하세요.
- 피해금액이 큰가 적은가.
- 돈이 중요한가 응징이 중요한가.
- 내 시간을 쓰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아깝고 과정이 괴로운가.
결국 복구금액, 피해금액이 크면 재판가보는 것도 괜찮고, 복구 피해금액이 적으면 나머지는 시간 상황, 정의구현, 생각따라 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소송 진행일 경우 보험사는 소송 상대편이나 다름 없습니다...
걍 무과실 같은데 왜 과실을 받으시는거에요?
2.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 보냄
3. 변호사 선임여부 결정 (원래 한문철변호사가 직접소송 가이드로 유명해졌습니다. 유사사건 판례도 있으니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소가 5억 미만이면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차를 여러대 갖고 계시니 렌트는 안하실 것으로 보여서 교통비를 어떻게 청구하실지 궁금하네요.
차량수리비 + 수리기간 교통비 + 격락손해(피고가 보기에 청구금액이 과해 보이면, 별도 비용을 들여 법원감정을 할 수도 있음.) + 진단서 및 의료비 내역 첨부하여 치료비 및 일실손해액 + 위자료 +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위자료는 한국 민사소송 상 손해를 회복하는 비용을 인용할 경우 거의 안 받아들여지므로 너무 큰 액수를 썼다가는 100:0이 나오더라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로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라고 판결하는 편이거든요.
생각이 계속 이어져 주절주절 뭘 많이 썼는데, 전문변호사들이 자료를 많이 올려놨으니 제 말보다는 그들의 조언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