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욜날 삼실 출근할 일이 있어 나왔다가, 뭐가 묻었나 해서 보니 휀다 상판이 파여(?)있습니다.
하여 뺑소니구나! 하고 열심히 찾아봤죠.
(사람이 타고 있어야 '뺑소니'고, 주차된 차량에 훼손을 준 건 '물피도주'라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처리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실까 하여
물피도주 신고건 및 처리상황에 대해 공유드리며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쭙습니다.
사고차량이 되는것도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오전부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짜증나네요..
2023-03-05 물피도주 처리상황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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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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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토
* 23:35분경 : 입차(주차)
* 2023-03-05, 일
* 16:00 : 최초 발견
* 17:00 : 아파트 관리실 CCTV 확인 -> 물피도주 차량 확인
* 좌회전하다가 운전석 뒷 휀다를 박음
*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좌회전 회전반경을 더 넘어 박음
* 피해차량(제 차량)은 충돌 시 뒷바퀴와 차량이 들림
* 박은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후진해서 바로 자리 이탈
* 17:19 : 경찰 신고 -> 지구대 출동
* 17:30 : 관리사무소 경찰 출동 -> CCTV 확인 -> 물피도주 사건 접수
* 내일 2xx 전화로 올거라고, 그거 받으시면 된다고 함
* 17:49 : 담당 조사관 연락 옴
* 가해차주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보험접수 받고 확인하라 함(이게 끝?)
* 18:03 : 가해차량에게 연락 옴
*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사고난 줄 몰랐다. (차가 들릴 정도로 박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 18:10 : 알고 지내는 다른 경찰분에게 문의
* Q.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제) 전화번호를 다이렉트로 알려주는게 맞냐?
* A.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게 하면 안된다. 동의를 구하고 처리해야 하는게 맞다.
* Q. 알겠다. 고맙다.
* A. 마음이 불편할텐데, 담당 주사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사과 받아라. 업무량이 많아서 대충 처리해준 것 같은데, 사과 받는게 맞다.
* Q. 알겠다. 고맙다. -> 하지만 담당 주사관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음.
* 18:11 : 보험접수 확인 카톡 옴(DB손보)
* 2023-03-06, 월
* 09:40 : 경찰청 신문고 ([minwon.police.go.kr](http://minwon.police.go.kr/))에 신고
* 신고내용
* 제목
* 물피도주 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개인정보 비동의 공유 건
* 내용
* 상기 본인은 2023년 3월 5일(일)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건에 대해 CCTV 로 가해차량을 확인 후
17시 19분 경 : 112로 신고,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하고 물피도주건에 대한 접수 진행을 받았습니다.(지구대 경찰분들 고맙습니다)
17시 49분 경 : 이후 담당 조사관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제 동의 없이 가해차량에게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보험접수 하시고 알아서 처리 하셔라"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바로 알려주는게 원칙 상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뭔가 찝찝해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문의를 드려보니 원칙상 개인정보에 대해 넘기는 것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 주사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사과를 받을까 하다가, 정식 루트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접수합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유하겠다 이야기 한 점, 이후 처리에 가해차량의 벌금과 벌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안내 등 상세한 내용 전달이 없던 점에 대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에 민원 신고를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작성자 ***
* ***님의 민원이 경찰청(으)로 신청되었습니다.
* 신청 번호는 ************ 입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통 사람이 다치면 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법 상으로는 모두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형벌이 꽤 높은 조항이지만 사람이 안 다친 경우는 통상 벌금 20만원 정도에 처해집니다.
보통 보험처리하면, 약식기소까지 가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도 기록에 남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약소하나마 형사합의가 가능하죠.
그런 관계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하하시고 ,
구두로 담당 경관에게
'다른 경찰 지인에게 들으니 이런거 묻지 않고 알려주면 안된다더라. 욱해서 민원 넣었다가 취하했다. 혹시 연락 갔느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정도 의사를 표현해 준 뒤,
가해자에게 벌금형 압박을 한번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도 가해자에게 사과와 신속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이라도 혼 안나면 계속 저럴거에요.
물피도주라는게 사고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더라구요. 나중에 걸리더라도 보험처리해주면 그만이구요.
아무튼 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