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후 만나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할까요?
원래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은 트럭을 보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좌회전 차량들도 보행자를 두고 그냥 지나치는데 궁금해서요.
무신호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비보호 좌회전 하다말고 보행자에 양보를 하려면
교차로 내에서 정차해야 하고, 그럼 직진 신호 켜지면 직진 차량에 방해를 주는 걸텐데....
그렇다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으면 위 영상에서 처럼
보행자는 차량 행렬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데 말이죠.
무엇이 올바른 건가요?
보행자가 차량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겠지만, 그 배려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보행자에게 강요해선 안 되지요~
위 차량들 전부 신고했습니다!
근데 좀 쎄하네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상당히 열심히 신고 중인데
저희 동네 담당경찰관이 이쪽에 상당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보행자가 건너는 도중이 아니면 과태로 부과를 잘 안 하더군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죠 암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 차량들은 전부 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도로교통법을 찾아볼 생각을 못했네요..
법조문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맞네요.....위 차량들은 전부 신고했습니다~
직진하던 차는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할 테니까요.
아 듣고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 차량들은 전부 신고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차 눈치를 보며 건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차가 보행자 눈치를 봐야하는데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위 차량들은 전부 신고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맞아요. 불법주정차들도 문제가 크죠.
근데 불법불법주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천천히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만 일시정지 해주면 보행자가 있는 게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2. 좌회전 중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뭐가 됐든 일단 사람이 차 앞에 있으면 멈추는 게 습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차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도 들어먹질 않으니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위 차량들은 전부 신고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깊히 공감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그냥 지나가버리는 차량들을 열심히 신고 중인데요.
제 생각은....
1. 교육의 문제
2.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범칙금 액수
3. 소극적인 경찰관의 대응
이 세가지가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움짤에선 오히려 포터가 가장 나쁜듯요. 좌회전차는 우회전 트럭 때문에 순간적으로 못볼가능성+맞은편 직진차 오기전 빨리 가려는 이유라도 있는데 포터는 뭐임.. 어르신도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