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굴당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이태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왕복 2차선 점선 중앙선 도로)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나오다가 인도와 연석 사이에 있던 화분을 못보고 차로 깨뜨렸습니다.
- 아마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이라 이를 막기 위해 두었던 화분인것 같습니다.
- 화분 높이는 약 30cm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때 제차 범퍼 하단에 화분에 의한 찍힘 자국이 생겼습니다.
- 화분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더 주의 했더라면 깨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 부주의 였습니다.
2. 이를 알게된 저는 차를 정차후, 화분을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가게에 방문했으나, 부재여서 가게에 비치된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했고, 전화를 받지 않아 현장사진을 문자로 보내어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 제 부주의로 깨뜨린것이니 화분값을 변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약 30분뒤 가게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는 상황 설명을 드리고 사과한 후 변상 금액과 내용을 회신 달라고 하였습니다.
4. 가게 주인은 문자로 “화분이 프랑스산토기 이므로, 38만원을 입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5. 화분 가격으로는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해를 입으셨다 하니 보험 처리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문자 회신 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변상 금액은 플러스알파 하겠다“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30만원만 받겠다“
위 내용을 요구하면서, 협박성(?)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화분으로서는 고가인 38만원 짜리의 소중한 재산이면 도로에 인접한 공공장소인 인도와 연석 사이에 두어서 위험에 노출 시킬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어야 하는것 아닌지”
“공공 장소에 화분을 두는것 역시 행인이나 차량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유발했으므로 책임이 없지 않은것 아닌지”
“제 차 역시 사장님이 공공장소에 둔 화분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양측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보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적절하게 조치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 하였고,
가게 사장님은 ’그렇게 피곤하게 해보라‘고 한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굴당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1. 저의 주장이 과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견을 문의 드립니다.
2. 이번 사고를 보험사측에서 어떠한 스탠스로 처리할 지 예측할 수 있다면 의견 요청 드립니다.
(보험사 측역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테니, 양측 모두의 과실금액을 높게 잡아 변상 처리하고 보험료 상승을 유도 하지는 않을지)
이상,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장 사진과 상황이해를 도울수 있는 지도에 동선을 표시하여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적치물에 의한 피해도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분을 물어주셔야 하면 범퍼도 교체하시고 서로 물어주면 됩니다.
그게 있다면 그쪽을 알아보심이 맘편할듯 하네요
/Vollago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아운 화분이 38만원이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보험처리를 꺼려하는 것도 의심스럽네요.
불법적치물로 인한 차량손상에 대한 것도 요구할 수 있어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건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아보세요.
로톡이라는 사이트에도 무료 또는 유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청, 구청, 경찰서에도 변호사가 특정 요일마다 와서 무료법률상담해주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추후 후기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쓴분은 도의상 갚아 줄려고 했으나 이미 형체를 알수없게 파손된 화분이 프랑스라면서 고무줄 가격과 과도한 가격때문에 갈등이신걸루 보이네영
프랑스 지인이 한국에서 10여년 살면서 본국에서 빈티지 고가구들 들고와서 살다가
떠나게 되면서 저동네 업체 몇군데 매입시도 했는데 아예 가격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머리아픈일 없에려고 보험든거자나요.
직접 상대하지말고 보험 대물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시켜 알아서
적당히 보상해줍니다.
제일좋은건 서로 물어주심됩니다.
범퍼 수리비 50만원정도만 받을테니 차액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젤 싫어하는게 가계앞에 주차금지 콘 같은거 세워두는겁니다
배타적으로 그자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곳이 대부분인데 마치 자기 자리인양 다른 사람이 차대면 차빼라고 하는경우가 많죠
보험회사랑 합의 보라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캥기는게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못받을까봐 ㅎㅎ
38만원짜리 고가품?을 길거리에 두는거에 두번,
그럼 피곤하게 진행 합시다라는 말에 세번 웃네요 ㅋㅋㅋ
보험사에 사정 이야기 하시고 진행 사항 논의 해보세요
범퍼가 훨씬 비싸서 서로 미수선 때리면 재미있는 상황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ㅋㅋㅋㅋ
사람이 걷다고 그 화분에 부딪히면 그 보상은 화분주인이 해야 지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화분보상과 차량 수리를 모두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 불법적치물이나, 보상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 적절한 보상 금액의 산정은 보험사와 화분 주인의 세부 합의가 필요
- 불법적치물로 인한 차량 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어보이는 점
많은 분들 덕분에 위 내용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측에 대물 / 자차 접수 처리했습니다.
이후 차량 수리와 보상 내용은 굴러간당에 추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가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분 주인분이 조금 괘씸하네요.
2. 노상에 불법적치물이기 떄문에, 둔사람도 아마 벌금처리 받아야될것같습니다.
3.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부모님도 가게에 화분을 건물외부 보행도로는 아닌 사유지에 두었으나, 경찰들이 취객들이 자주 출몰하는지역이고, 화분이 폭행흉기로 사용되면, 화분주인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해서 다 치운적이있습니다. 허풍인지 찐인지는 모르겠으나, 물건값은 보험으로 물어주시고, 지자체에 불법적치로 인한 신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자가 가격을 증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증빙이 안되는 가격이 아닐지 의심해 봅니다.
토분은 국산 듀어쩌구 하는놈 정도 되어야 그가격 될것 같은데...
일단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부터....
보통 주차장 입구가 저렇지요.
저기가 허가는 상가자리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났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떼보시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될 수도 있겠네요.
(주차장자리를 막아서 상가 불법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