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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연석과 인도 사이에 놓여진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38

8
2023-02-19 01:48:49 수정일 : 2023-02-19 04:41:22 121.♡.104.7
칼핱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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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굴당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이태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왕복 2차선 점선 중앙선 도로)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나오다가 인도와 연석 사이에 있던 화분을 못보고 차로 깨뜨렸습니다.

 

- 아마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이라 이를 막기 위해 두었던 화분인것 같습니다.

- 화분 높이는 약 30cm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때 제차 범퍼 하단에 화분에 의한 찍힘 자국이 생겼습니다.

- 화분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더 주의 했더라면 깨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 부주의 였습니다.

 

2. 이를 알게된 저는 차를 정차후, 화분을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가게에 방문했으나, 부재여서 가게에 비치된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했고, 전화를 받지 않아 현장사진을 문자로 보내어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 제 부주의로 깨뜨린것이니 화분값을 변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약 30분뒤 가게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는 상황 설명을 드리고 사과한 후 변상 금액과 내용을 회신 달라고 하였습니다.

 

4. 가게 주인은 문자로 “화분이 프랑스산토기 이므로, 38만원을 입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5. 화분 가격으로는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해를 입으셨다 하니 보험 처리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문자 회신 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변상 금액은 플러스알파 하겠다“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30만원만 받겠다“

위 내용을 요구하면서, 협박성(?)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화분으로서는 고가인 38만원 짜리의 소중한 재산이면 도로에 인접한 공공장소인 인도와 연석 사이에 두어서 위험에 노출 시킬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어야 하는것 아닌지”

“공공 장소에 화분을 두는것 역시 행인이나 차량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유발했으므로 책임이 없지 않은것 아닌지”

“제 차 역시 사장님이 공공장소에 둔 화분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양측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보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적절하게 조치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 하였고,

 

가게 사장님은 ’그렇게 피곤하게 해보라‘고 한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굴당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1. 저의 주장이 과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견을 문의 드립니다.

2. 이번 사고를 보험사측에서 어떠한 스탠스로 처리할 지 예측할 수 있다면 의견 요청 드립니다.

(보험사 측역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테니, 양측 모두의 과실금액을 높게 잡아 변상 처리하고 보험료 상승을 유도 하지는 않을지)

 

이상,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장 사진과 상황이해를 도울수 있는 지도에 동선을 표시하여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칼핱카시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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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안스앵
IP 218.♡.167.22
02-19 2023-02-19 01:54:27
·
길가에 불법점거물이 위치한건데 오히려 차량손상에대해 변상받아야하지않나요...?
루프트한자
IP 125.♡.63.211
02-19 2023-02-19 01:56:13
·
도로에 있으면 불법적치물이 될 텐데, 인도에 올려 둔 화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변상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그와 별개로 보험처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화분이 실제로 저 가격인지 사장님 말만으로는 믿을 수도 없구요. 왜 사장님이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는지 찜찜하긴 합니다. 특히나 보험처리하면 가격을 높여서 요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groschat
IP 211.♡.208.135
02-19 2023-02-19 01:57:10 / 수정일: 2023-02-19 01:57:56
·
화분은 도로에 놔도 불법적치물이고 인도에 놔도 불법적치물입니다.
불법적치물에 의한 피해도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분을 물어주셔야 하면 범퍼도 교체하시고 서로 물어주면 됩니다.
해방두텁바위
IP 119.♡.15.251
02-19 2023-02-19 02:09:03
·
일단 화분이 불법적치물이지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리하시긴 해야합니다. 다만 38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가격인지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으니 이는 일방의 주장이겠지요. 보험처리를 하신다 해도 통상적인 차대차 사고처럼 과실 나눠먹기를 할 사안도 아니니 보험사가 상대방 주장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에 대해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증빙이 된 부분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구요.
한라봉초콜렛
IP 211.♡.68.61
02-19 2023-02-19 02:54:34
·
질문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인도에 주차된 S500 신고 마렵네요.. ㄷㄷㄷ
h333
IP 211.♡.79.230
02-19 2023-02-19 02:57:33
·
혹시 일상배상책임 없으신가요?
그게 있다면 그쪽을 알아보심이 맘편할듯 하네요
Mookie_Betts
IP 211.♡.131.170
02-20 2023-02-20 13:28:32
·
h333님// 일배책은 차량 안됩니다
/Vollago
예스맨1
IP 182.♡.229.50
02-19 2023-02-19 04:12:30 / 수정일: 2023-02-19 04:13:07
·
글쓴님께서 주장하시는 바 모두 공감되네요.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아운 화분이 38만원이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보험처리를 꺼려하는 것도 의심스럽네요.

불법적치물로 인한 차량손상에 대한 것도 요구할 수 있어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건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아보세요.
로톡이라는 사이트에도 무료 또는 유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청, 구청, 경찰서에도 변호사가 특정 요일마다 와서 무료법률상담해주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추후 후기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o
IP 121.♡.108.115
02-19 2023-02-19 05:25:58
·
물려줄 의무는 없는걸루 보이구영

글쓴분은 도의상 갚아 줄려고 했으나 이미 형체를 알수없게 파손된 화분이 프랑스라면서 고무줄 가격과 과도한 가격때문에 갈등이신걸루 보이네영
데츠쇼
IP 39.♡.220.133
02-19 2023-02-19 06:37:04
·
저동네 빈티지 가구업체들 어마무시 합니다. 제 느낌은 어디서 업어와서 때빼고 광내서 눈탱이 치기!!!

프랑스 지인이 한국에서 10여년 살면서 본국에서 빈티지 고가구들 들고와서 살다가

떠나게 되면서 저동네 업체 몇군데 매입시도 했는데 아예 가격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튼실통실
IP 223.♡.145.67
02-19 2023-02-19 07:52:19 / 수정일: 2023-02-19 07:53:04
·
그냥 보험처리 해버리세요
머리아픈일 없에려고 보험든거자나요.
직접 상대하지말고 보험 대물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시켜 알아서
적당히 보상해줍니다.
짜라장
IP 39.♡.239.213
02-19 2023-02-19 08:17:02
·
화분 저리내놓은것 불법입니다.
제일좋은건 서로 물어주심됩니다.
뜨루뜨룹
IP 116.♡.109.87
02-19 2023-02-19 08:25:05
·
보험에선 돈을 적게 줄거 같아서 그런걸까요? ㅎㅎ 여튼 위로드립니다.
끌리앙ㅋ
IP 211.♡.18.184
02-19 2023-02-19 08:46:19
·
일단 알겠다고 하고

범퍼 수리비 50만원정도만 받을테니 차액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젤 싫어하는게 가계앞에 주차금지 콘 같은거 세워두는겁니다

배타적으로 그자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곳이 대부분인데 마치 자기 자리인양 다른 사람이 차대면 차빼라고 하는경우가 많죠
멋진곰티
IP 211.♡.254.83
02-19 2023-02-19 09:06:41
·
보험처리 할테니 얼마를 보상받던지 알아서
보험회사랑 합의 보라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부랭
IP 211.♡.158.242
02-19 2023-02-19 09:16:05
·
보험사를통해 보상해준다는데 화낼게있나요??
캥기는게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못받을까봐 ㅎㅎ
sxx
IP 121.♡.186.54
02-19 2023-02-19 09:24:07
·
배째라고 하고 민사소송하라고 해보시죠.진짜 38만원짜리면 할 겁니다ㅎ
hankboy
IP 183.♡.3.34
02-19 2023-02-19 09:34:28
·
화분이 건물땅이 아닌 보도나 도로에 놓여있었다면 불법적치물이니 그로 인한 파손이면 되려 차주가 보상을 받아야할 부분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린탱
IP 106.♡.65.1
02-19 2023-02-19 10:03:30 / 수정일: 2023-02-19 13:11:18
·
프랑스제 38만원에 한번,
38만원짜리 고가품?을 길거리에 두는거에 두번,
그럼 피곤하게 진행 합시다라는 말에 세번 웃네요 ㅋㅋㅋ

보험사에 사정 이야기 하시고 진행 사항 논의 해보세요

범퍼가 훨씬 비싸서 서로 미수선 때리면 재미있는 상황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ㅋㅋㅋㅋ
골매
IP 58.♡.242.62
02-19 2023-02-19 10:23:47
·
공유지에 물건을 놓아두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할거에요.
사람이 걷다고 그 화분에 부딪히면 그 보상은 화분주인이 해야 지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화분보상과 차량 수리를 모두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칼핱카시나
IP 121.♡.104.7
02-19 2023-02-19 10:35:20
·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 불법적치물이나, 보상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 적절한 보상 금액의 산정은 보험사와 화분 주인의 세부 합의가 필요
- 불법적치물로 인한 차량 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어보이는 점
많은 분들 덕분에 위 내용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측에 대물 / 자차 접수 처리했습니다.
이후 차량 수리와 보상 내용은 굴러간당에 추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ostBliz
IP 221.♡.4.179
02-19 2023-02-19 10:37:18 / 수정일: 2023-02-19 10:37:27
·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실제로 나온 비용은 보험사에 직접 지급해서 끝내시는 편도 좋겠네요
이도스왑
IP 106.♡.196.232
02-19 2023-02-19 10:52:48
·
그렇게 비싼 화분이었음 실내에 둬야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구입가 그대로 보상하지는 않죠.. 그냥 피곤한 사람 같으니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SOMANG80
IP 172.♡.52.236
02-19 2023-02-19 11:19:30
·
저희 집 골목이 좁은데 무리해서 지나가던 택배차가 가스관 커버와 배수관을 파손시키고 그냥 간 적이 있었어요. CCTV 들고 경찰서 찾아가 연락받는 수고를 했지만, 전 수리만 해 놓고 가라고 했고, 상대차주는 인부 써서 보험처리로 고쳐두고 갔습니다. 선의로 연락 먼저 하신 것도 훌륭한 일인데 보험처리 꺼리는 것 보면 부른 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당황해서 그러는거 아니라면 딱히 질색팔색 할 일인가 싶어요.
Edric
IP 121.♡.232.53
02-19 2023-02-19 11:21:41 / 수정일: 2023-02-19 11:21:50
·
화분값은 커녕 차량 수리비만 안 받아도 감사할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많군요.
mr4k
IP 59.♡.64.185
02-19 2023-02-19 11:38:54
·
꼭 자차까지 진행해서 다시는 저런 짓 못하게 했으면합니다.
별명a
IP 180.♡.167.14
02-19 2023-02-19 12:51:47
·
고생이 많으십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가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분 주인분이 조금 괘씸하네요.
MUSICARTE
IP 175.♡.181.96
02-19 2023-02-19 12:54:24
·
프랑스산 토기라는 증빙은 있기나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전자치킨
IP 218.♡.122.132
02-19 2023-02-19 13:31:07
·
1. 보험이 안된다고 하니. 당황한듯
2. 노상에 불법적치물이기 떄문에, 둔사람도 아마 벌금처리 받아야될것같습니다.
3.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부모님도 가게에 화분을 건물외부 보행도로는 아닌 사유지에 두었으나, 경찰들이 취객들이 자주 출몰하는지역이고, 화분이 폭행흉기로 사용되면, 화분주인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해서 다 치운적이있습니다. 허풍인지 찐인지는 모르겠으나, 물건값은 보험으로 물어주시고, 지자체에 불법적치로 인한 신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규칙적인생활
IP 223.♡.211.102
02-19 2023-02-19 13:39:30
·
10만원이라도 벌지,,, 아마 범퍼값 보상받으실듯요
웃자웃어
IP 211.♡.53.158
02-19 2023-02-19 13:56:01
·
토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되지만 과한 비용을 요구하는군요.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자가 가격을 증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증빙이 안되는 가격이 아닐지 의심해 봅니다.
토분은 국산 듀어쩌구 하는놈 정도 되어야 그가격 될것 같은데...
짜수틴
IP 222.♡.122.78
02-19 2023-02-19 14:07:57 / 수정일: 2023-02-19 14:08:51
·
문밖에 진열해놓은것들 도로 경계가 잘 안보이긴 하는데, 공공구역(인도)에 적치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자꾸 짜증나게 굴면 구청에 불법도로점유로 민원넣어보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라호텔 뒤 주차 가능한 (통행량이 거의 없는 이면도로) 길에 주차했는데, 20미터 떨어진 식당의 주차관리하는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자기네 발렛파킹할때 써야하는 공간이니 차대지 말라고 하길래 싸우다가 구청에 발렛부스랑 무단 점유한 내용 민원 넣었더니 얼마있다가 싹 없어졌더라구요. 식당도 얼마 안가 폐업되었구요. (물론 다른 이유겠지만) 좋은말로 될껄 꼭 화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Forecasting
IP 114.♡.59.100
02-19 2023-02-19 15:34:44
·
길에 내놓은 화분이 프랑스제 38만원일리가 없죠. 3.8만원도 안할듯
병아리
IP 1.♡.115.218
02-19 2023-02-19 17:48:31
·
피곤하게 한번 가봅시다. 누굴 호구로 보나.
메두사
IP 180.♡.4.24
02-19 2023-02-19 21:04:15 / 수정일: 2023-02-19 21:05:02
·
본인소유인걸 자백했으니, 노상 불법적치물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해 보상요청하면 됩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부터....
ap1128
IP 211.♡.126.165
02-20 2023-02-20 08:35:18 / 수정일: 2023-02-20 08:36:29
·
횡단보도도 아닌데 인도 경계턱이 낮춰져 있네요.
보통 주차장 입구가 저렇지요.

저기가 허가는 상가자리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났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떼보시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될 수도 있겠네요.
(주차장자리를 막아서 상가 불법증축..)
Barbell_martini
IP 112.♡.9.94
02-20 2023-02-20 09:26:54 / 수정일: 2023-02-20 09:28:20
·
ㅋㅋㅋㅋㅋㅋㅋㅋ프랑스산 38만원 토기...에휴. 장사 드럽게 안되는가보네요
꿈꾸는강아지
IP 211.♡.77.53
02-20 2023-02-20 12:03:51
·
주인 참 양심없네요. 보배드림 형님들께 의견(?)을 구하심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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