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부터 2번 상황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굴당에서도 글이 몇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4번 상황에서 우회전 처음 횡단보도에서는 모르겠지만 두번째에서는 일시정지 후 가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그냥 서행 진행이더군요
사실 횡단보도 신호 끝 을 잡고 건너기 위해서 어디서 갑자기 뛰어 오는 보행자가 생각 보다 많으니까요
그런데 서행 진행이고
2번 상황은 사실 저기서 횡단 할려자는 보행자는 다 무단횡단이죠
물론 무단횡단자도 생명은 보호 해야 하니 일시정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4번 상황도 일시정지 하는게 맞지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더 높은 곳에서는 서행진행, 가능성이 낮은 곳은 일시정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규정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지키기는 하는데
일시정지를 단순 처음 맞이하는 것만 규정 한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일시정지 하는건 직진 빨간불이라 좌측에서 직진차량이 오기 때문에
정차해서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우측 횡단보도 양쪽을 다 살펴야 하기 때문일겁니다.
4번의 전방 초록불인 경우 좌측에서 차량이 오지는 않으니
즉시 정지 가능한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살피면서 진행하라는거죠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
보행신호는 무시하고 차량신호만 보세요.
적색일 때 정지니까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녹색일 때 진행이니까 서행하라는 취지죠.
실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봐야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번 근처에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초록색인 경우도 있었을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후 서행이구요.
다 조합해보면 결론은,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우회전 후 신호가 없으므로 비보호 서행운전
우회전 후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
말고는 없더군요.
우회전하고 만나는 횡단보도 때문이 아니고,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때문입니다.
2번 경우에 첫번째 횡단보도는 전방 신호 적신호 시 정상 신호에 출발한 보행자가 횡단을 아직 못 끝냈을 가능성, 혹은 분명 적신호였는데 인지하지못한 채 청신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정지입니다.
하지만 4번 경우라면 첫번째 횡단보도는 절대로 적신호가 아닙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행으로 지나쳐도 되는걸 모르던지 아니면 아예 급한 일이 없어서 위험한 일을 만드려고 하지
않는건지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이런 빌런들은 직진+횡단보도 파란불때 그냥 정지해 있다가 횡단 보도 신호가 끝나고 맞은편 직좌 신호
떨어지고 좌회전 차량이 오는걸 보고 또 멈춰서 기다립니다. (합류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건 개나줘버림)
그거 다 기다리고 그 다음 신호 좌측에서 직진 하는 차량 기다립니다.
(넌 대체 언제 집에 갈거니?)
이런 빌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추월해서 우회전 해야 하는데
이런 추월이 결국 불법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