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앞길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했다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고지서 사진에는 정지선을 막 넘은 시점의 사진과 적색이라는 표시가 있더군요.
제 기억엔 분명 황색불이었는데 블랙박스를 살펴봤더니 고지서 사진은 적색의 순간이 아니라 황색으로 막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사전홍보 기간이라 계도 처리됐지만 뭔가 좀 억울하네요. 정지선 넘자마자 황색으로 뜬걸 신호 위반이라니요.
심지어 적색불은 카메라 바로 밑에서 바뀌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정지선 넘기전 황색을 보고 제가 달려든것도 아니고
이미 정지선을 넘은 시점인 상황에서 바뀐 황색불 상황에서 교차로도 거의 다 건너는 시점에서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오작동인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건지.. 벌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닌건 아니니 내일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ㅎㅎ
카메라가 교차로 끝에 있어 가속하자니 속도 위반이 되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다행히 집 앞 교차로는 왼쪽 횡단보도 보행신호 카운트를 볼 수 있어 녹색 신호라도 금방 신호가 바뀔듯하면 교차로 전에 멈춥니다.
제 생각엔 제한속도가 낮은 교차로에는 황색 신호 시간을 좀 더 길게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카메라 설치할 돈으로 카운트다운 신호등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설치되는 카메라는 노면 센서식이 아니라 레이저식인가 해서 카메라에 빨간불 들어오고 기존보다 빨리 감지 가능합니다.
다만 블박 신고나 타 단속카메라와의 형평성이 있으니 이 기준에 맞추어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적색등화 시 정지선 너머 주행)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FM으로 적용하면 얄짤없죠.
속도30 지키면서 적색불켜지기전에 가라는건 모순이네요
카메라찍는타임을 바꿔야하는거죠
저걸 어떻게 감지하고 촬영하려나 싶었는데 왠지 속도 예측해서 그냥 노란불에도 단속 하려는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대가 있어서 한방에 13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냈네요
정지선넘어갈고 황색으로 바껴서 유유히 지나갔는데 나중에 고지서 날라온 시점에 블박찾아봤는데
이미 삭제된 후 였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