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회전은 상위 여러개 차선이 하기도 하는데 우회전은 보통 마지막 차선에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차선이 아닌데 우회전을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편도 2차선 - 1차선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직진&우회전인데 1차선은 비어있고 2차선에 직진 하려는 차가 서있어서 우회전차가 기다려야 할 때 비어있는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그정도(?)는 괜찮은건가요?
/Vollago
안녕하세요.
좌회전은 상위 여러개 차선이 하기도 하는데 우회전은 보통 마지막 차선에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차선이 아닌데 우회전을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편도 2차선 - 1차선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직진&우회전인데 1차선은 비어있고 2차선에 직진 하려는 차가 서있어서 우회전차가 기다려야 할 때 비어있는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그정도(?)는 괜찮은건가요?
/Vollago
얼마전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저는 우회전하려 하는데 뒤에서 직진좌회전 차선으로 오더니
제 앞으로 우회전 하려 하는데 ... 시야를 가려버리니
정상 우회전 하는 차량은 매우 짜증이 나더라구요
상품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직진 기다리는 차량 있어서 1차선으로 해서 우회전을 한다
간혹 나쁜 택시나 보험사기는 그 상황 일부러 박을수도 있습니다
-> 다차로에서 우회전 차선이 끝쪽에 2개 이상 할당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 하면 불법인가요?
-> 이건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 아닙니까?;;; 끝 차선이 우회전 전용 차선이어도 불법일 판에, '직진' 우회전 차선인데, 당연히 불법이죠. 이건 질문 거리도 아닙니다;;;;
/Vollago
/Vollago
폰에 타임스탬프 어플 찍어도 신고 안받아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블박으로만 신고됩니다.
/Vollago
제가 알기론 안전신문고나 신문고 앱안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된거랑 블박만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영상에서 위반일시 및 장소가 명확히 확인될 것
(1) 파일명은 수정 가능하므로 블랙박스 화면처럼 일시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할 것
(2)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자체 카메라 촬영시 위반일시가 영상매체에 자동 현출되므로 신고앱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제출
* 휴대폰(안전신문고 앱 제외) 또는 PC에 저장된 동영상(사진) ⇒ 불인정
* 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에서 촬영 후 바로 신고한 동영상(사진) ⇒ 인정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및 저장 후 당일 신고한 동영상(사진) ⇒ 인정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탑재
2. 영상에서 위반행위가 정확히 확인될 것
3. 영상에서 위반차량번호가 명확히 나타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딸배 헌터 영상만 좀 찾아보셔도 나올텐데요.
아니예요.
타임스탬프로 신고한 것도 과태료 처분됩니다.
제가 그렇게 배달이륜차 신고 중입니다.
배달이륜차는 신속하게 촬영해야 하는데
스마트국민제보앱 켜서 동영상 촬영버튼 누르려고 하면 이미 이륜차가 다 지나가고 없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륜차 배기소리 들리면 전원버튼 두번 따-닥 눌러서 카메라를 재빠르게 켜고 동영상을 찍은 후에
집에와서 타임스탬프 앱으로 영상에 촬영시각을 입힌 후에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신고합니다.
1년에만 수백건은 넘게 신고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촬영해서 신고해야하는 건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의 얘기입니다.
교통위반신고는 영상에 시간만 현출된다면 어떤 걸로 촬영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Vollago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올해 제 경험상 300건정도 신고했는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수용률은 99프로 정도 됩니다
(딱 한건 경고장 발부..ㅂㄷㅂㄷ)
제가 다수의 신고로 도출한 결론입니다.
결론1.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 위반
결론2. 우회전 전용차선(직진금지 표기없음)에서 직진 = 합법(직진시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 경우)
/Vollago
/Vollago
옆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크게 우회전하는 얌체들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