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약 1.2대 주차대수인데요.
이제 입주 80%를 넘으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들 하니
입대의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동의서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중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costel인가 하는 업체의 고정형 급속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요금도 싼편도 아니고 관리비에 청구되는 방식이라 거의 비어있는 것 같긴합니다만
(저도 전기차 2대지만 한번도 충전한적이 없습니다)
전기차가 꽤 있는것 같은데 전기요금 절감 명분으로 미사용 행위허가 신고 동의를
걷는다고 합니다
개인차량의 충전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충전하면 그 전기요금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 갖는데 아파트의 전기요금 절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 동의서 작성 내용 -
지하 1층 전기차 충전시설 미사용을 위한 행위허가 신고 동의
목적 : 지하1층 주차난 해소 및 전기요금 절감
향후 전기차 증가 시 재가동 예정임
자기동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고 자기동 인근에 주차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
불나면 위험하니 지하 2층으로 옮겨라는 사람 등이 많던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이해가 안가는 명분으로 동의서를 구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충전기가 설치될때 모자분리는 당연히 되겠지만, 모자분리 후에 공용부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량 계량을 할수도 있고, 별도로 전기차요금제로 개통할수도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아파트에 충전기가 추가되는 경우 후자가 많지만, 요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자가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공용전기와 회선이 별도라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또 아파트의 전력계약 방식이 단일계약이냐, 종합계약이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고 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여름 피크타임시 전기차충전으로 인해 계약전력을 상회갱신시켜버리는 경우 실제로 기본요금이 (1년 12번을 따졌을 때) 크게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https://sds5906.tistory.com/138
제가 전기차 차주인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기요금이 왜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정확히 제시하라고 할 것 같네요.
코스텔(충전기 제조사) 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을 합니다.
반대로는, 충전사업자 (예: 차지비) 를 끼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충전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전기 충전 요금은 관리비 합산
2. 전기차 충전기에 쓰는 전기는 공용 전기에 합산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 계량기로 분리 계량, 과금하지 X)
3. 2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 전기 사용량이 증가.
4.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하는 경우 prios님 댓글에 있는 것 처럼 아파트 전기의 계약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5. 그런데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4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꼴보기 싫은 저 충전기 뽑아 버려라. 그리고 입주민들 한테는 전기요금 문제라고 해라. 그래야 동의받기 쉬우니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