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말 저희집 맞은편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칠을 했고 바로 아래쪽 주차차량들은 비닐커버를 쓰웠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이고 밧줄이 내려오길래 뭐지 싶었는데
흰색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같은걸로 뿌리더군요
(그때 당시 작업사진이 없어서 오늘 찍은걸로 대신합니다. 외벽 전체는 흰색으로 뿌렸고 오늘은 회색부분 붓페인트 칠하는거 같았습니다)
바람도 안불었고 저희집까진 도로 하나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비닐커버도 저희집쪽 도로가 주차차량에는 안씌웠습니다)
어제 낮에 세차를 하다 전체적으로 미세한 페인트 칠날림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전체에 미세한 흰색 페인트가 다 묻은 상태구요
손톱으로 긁으면 떨어져나가긴 하나 타올이나 고압수로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간당직땜에 밤출근을 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했더니 길가 차량을 전부 비닐을 씌웠더군요
제차에도 비닐커버를 씌워놨구요
오후쯤 일어나보니 비닐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페인트 제거하고 광택비를 보상받아야 할거 같은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되는걸까요?
혹시나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부를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가시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0121814280775295
20년 기사라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 칙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년부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상 스프레이 페인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수선공사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 시행 시기를 늦췄지만 확인해 보니 2021년부터는 적용되었네요.)
아마 민원을 넣으면 원인자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텐데, 위법한 공사를 방치한 행정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시오.
관련 법조문을 찾아서 미리 조항들을 숙지하면 대충 뭉개고 넘어가지는 못할겁니다.
http://www.jay.or.kr/ab-1357-252&article_num=252&OTSKIN=layout_ptr.php&pc=p&PB_1447140947=5
링크 참조하세요.
저희도 뿜칠을 했는데 계도기간이라서 입대의에서 확인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전화후 찾아가시면 될겁니다
아파트 외벽 후끼페인트칠하는거
법으로 금지해야하는데..
한시적으로 허용하는가보더군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보상해준다고는 하는데
보상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