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사고처리를했는데 76만원 나왔어요
그때는 뭐 그런가보다했는데(사고가 처음이에요)
전화와서 할증물어보니
첫사고이고, 200만원 이내 3년동안은 할증유예? 뭐라고 해서
할증은 돼지않는다고하는데
계약자가 제 명의로 돼있어서 대표자 명의의 차에 영향은 갈거라네요
(다음에 제가 실수로 긁으면 이미 한번 사고가난상태니 할증이 됀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생각해보니 제가 다른 자차가 3대가 있는데
다른 자차 3대에 보험료가 할증돼거나 매해지날수록 보험료 내려가는게 없다는게돼는건가요?
트럭 보험료 올라가는건 그런가보다했는데..............
예전에도 다른 신입이 신호위반해서 범칙금?나왔을때 경찰서가서 운전자 증명하고
개별 처리했었는데..
돈은 제가 내줄수있어도 왜 걔가안타는 내 자차에도 영향이오는건지
무사고로 쭉 있어온 상태인지라...지금 돼게 ....화가 나네요
그냥 현금처리할껄 그렜나요..>?
그런데 법인 전체 사고가 잦은 편인가요? 해당 차량에만 영향이가지 다른 차는 관계 없을텐데요?
법인이시면 법인 = 계약자 입니다.
사고가 잦으면 법인 전체에 영향이 가는것도 맞긴합니다.
약간 속은 쓰리시겠지만 3년동안 무사고로 인한 보혐료 할인금액이 보험가입 최저연령이 30살 이상이라고 하시면 결국 현금처리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로 이왕 보험처리하신거 직원분 대인 접수까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미래라...그냥 농담으로 화내고 끝냈습니다ㅏ...
(제가 스타렉스 차량 주차장에서 혼자 사고내서...(슬쩍박았는데 비싼차여서 그냥 200넘었던...) 그다음해에 그차량만 보험료가 안드로메다로 갔더군요...
결국 대표님이랑 논의해서 그차 중고정리하고 다시 새차 사버림...)
렌트는 자기부담금30만원 내면 보험처리 다되더라구요. 법인에서 차량많이 가지고있으면 관리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