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711953CLIEN
어제 사고 후기입니다..
어제 사고가 나자마자 너무 놀라서 그자리에서 쭈구려앉아있었습니다..
119 오고 , 112 오고.. (아이폰14프로가 충격떄문에 자동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차가 옆으로 돌아서 도로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분이 오셔서 교통통제 해주시고..
그런데 사설렉카차들이 당연이 막 오더라구요..
저는 평소에 본것도 있고 절대로 사인도 하면안되고 사설렉카는 안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신경도 안썼습니다..
그런데 사설렉카 직원 A, 와 B가 (둘이 마치 각각 남인 듯하게)
대화내용입니다.
렉카 직원 A : 큰일났네 이거 시동 안끄면 여기 사람들 다 터져 죽겠는데요..
렉카 직원 B : 그러게요 일단 옆으로 살짝 빼시죠?
저 : 사설렉카 이용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사 부를게요.
렉카 직원 B : 보험 부르시는거랑 저랑 똑같습니다.
저 : 제가 KB 부르는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렉카 직원 B : 네, 못믿으시겠으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출동부르세요, 그 출동 제가 잡으면 되니까요!
저 : 그럼 제가 KB에서 처리를 받게 되는거죠?
렉카 직원 B : 네 일단 차 불날거같으니, 문 꺠고 시동끄고 옆으로 옮기시죠
저 : 그러시죠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 : KB에 전화해서 사고나서 렉카가 필요합니다.
KB :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렉카 직원 B : 전화 주세요 어짜피 제가 처리할거니 주소랑 말할게요!
렉카 직원 B : 이제 처리됐고 저희랑 가시면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겁니다. KB렉카가 아니고 본인들 ㅇㅇ 사고처리 등등 이렇게 써있는 차가 와서 차를 끌고가더라구요.
저 : 이거 보험차 맞냐?
렉카 직원 B : 고객님 맞다니까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출동할떄 쓰는 보험 명함 보여줍니다.
그런데 , KB 렉카 담당분이 아닌 사고처리? 담당분이 왜 저 사설렉카를 쓰시냐고 해서
"저분이 KB 보험이라는데요? " 하니까
무슨소리냐고 쟤네 사설렉카라고... 너무 어이가없어서 사설렉카 직원에게
저: 당신들 KB아니라는데 왜 KB라고 하냐?
렉카 직원 B :맞다니까요? 저희한테 처리하시고 KB에 청구하시니까 똑같습니다.
저 : 당장, 차 뺴고, 달고있는거 다 뺴달라 나 절대로 사설렉카 사용안한다
렉카 직원 B : 장난하세요? 지금까지 당신 도와줬는데? 미치셨어요?
옆에 경찰들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데 제재 안해주십니까?
경찰: 저희는 형사적인것만 처리해서 , 민사적인건 아무것도 못해드립니다. 알아서들하세요.
저; 저렇게 삿대질하고 옆에 침뱉고 직원들이 저 둘러싸서 다구리하는데요?
경찰 : 폭력이나 터치가 있어야 개입할수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 : 아무튼 보험사 렉카 쓸겁니다.
렉카 직원 B : 그럼 비용 청구 하신거 당장 내놓으세요. 그러면 뺴드릴게요 (비용 28만원)
저: 1m도 안되는거리에 차 거짓말해서 끌고오고 28만원 내놓으라구요?
렉카 직원 B : 어쩌라구요? 못주시겠으면 배쨰세요.
저 : 저는 동의를 한적도 없고 사인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거 불법아닙니까?
렉카 직원 B : 구두로 분명히 " 당신이 뺴달라고 했습니다"
저 : 제가 보험사냐고 물어봤고, 보험사라고 했습니다.
렉카 직원 B : 네~ 저 시간많으니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차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는겁니다..
너무 분해서 어째야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경찰도 계시고 kb출동직원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저: 이게 맞습니까?
저: 경찰분들 이거 처리 못해주십니까?
경찰: 일단, 저분이 주정하는대로 하면 본인께서 구두 동의하신거고 구두동의도 위급상황에선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저분께 저 렉카에서 내리라고 하는건 해드릴수없습니다.
저: 그럼 저렇게 밤새 있어야한다구요?
경찰: 저희는 해드릴게 없습니다.
그러고 5시간 30분동안 차에서 안내리고 자더라구요..
알고보니 KB 직원에게 주소설명 하는척 하면서 본인들이 견인 하니까 안오셔도 된다고
저 사설렉카 직원이 "취소" 한겁니다.
경찰은 일단,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돈주고 보내고 , 민사로 소송걸라고 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해결하고 민사로 하시라고..
본인들이 자기입으로 제 kb렉카를 취소하고 한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 KB직원 등등..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민사로 하세요 민사로
제가 너무 화나는 점은.. 저는 사고도 나고 몸이 덜덜덜 떨리는 상황인데
경찰, kb 직원 모두가 저를 진상으로 생각하더라구요..
"그냥 28만원 주고 보내고 나중에 처리하시죠" 이런 뉘앙스로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 다들 한숨쉬고 도와줄 방법없다 둘이 해결해라.
둘이 해결하고 싶어도 저 렉카 직원은 돈안주면 안뺸다는데 저걸 왜 도대체 못 뺴는겁니까..
미안하다 해줄게 없다 다 처리하고 민사로 소송하고, 지자체, 국토부에 연락해라.
이러고 6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지쳤는지
사설렉카 직원이
아이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진상부리실거에요? 저희가 그냥 좀 싸게 해드릴게요
18만원만 주세요 아 진짜 진상이시네 입금하세요 이러길래
너무 기가차서 오히려 본인들이 인심쓰듯이 말하더라구요..
6시간동안 서있는 분들꼐도 죄송해서 일단 18만원 입금하고 보냈씁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점이 뭐가있을까요..?
kb직원이냐고 수차례 물어봤고, 사설안쓰겠다고, 싸인도 한적없고..
kb직원에게 전화해서 렉카 부르는거 본인들이 출동하면된다고 가져가서 말하고....
경찰관분께 말헀습니다.
저: 도대체.. 왜 렉카 사람의 말만 듣고 저사람 입장에서만 대변해주시는건가요..
분명 들으셨지않아요.. 제가 전화로 kb렉카 부르는데 본인들이 취소헀다고도 인정하고..
경찰: 일단 정황상 저분들이 도움을 드린건 맞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잘잘못은 나중에 민사로 처리해주셔야해요
저: 그러면.. 막말로 저사람이 제 동의도 없이 맘대로 자기네들 차에 렉카로 끌고가고, 제가 동의헀다고 거짓말하면 어찌되나요?
경찰: 그건 그떄가서 생각할일이지만 그런일이 생겨도 추후에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저: 저는 사고도 나고 , 동의하지도 않은일을 당하고 진상까지 된거네요..?
경찰 : 대한민국 어떤 경찰이 와도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사고 당하고 제가 오히려 진상이 됐고..
사설렉카에게 동의한적도, 사인한적도 없는데 돈까지 주고..
경찰은 해줄게 없다고 옆에서 뒷짐지고만있고..
사고나서 불나고 엔진다 터진다고 사설업체 직원들끼리 겁주고..
제가 바보같이 당한건 맞습니다.. KB직원이라고 거짓말 한거에 당한것도..
돈이 10배가 들어도 민사를 하던 소송을 해보고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래 사진처럼 결합시키고 6시간을 버텼습니다..
.
저: KB 직원 렉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건데
렉카 : 네 저희가 KB에 처리하면됩니다. 라고 했으니
틀린말은 아니라고 우기더라구요..
사기죄로요.
양아치 사기꾼 그 자체인데요
무슨짓을 하던, 차에 걸면 끝.
사고 남과 동시에 피해야 하는게 연타로 옵니다. 1. 사설 렉카 2. 우리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와 렌트카
이 레파토리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않더군요 법적으로 뭔가 제재가 있어야만
근절이 될거 같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순찰대랑은 형제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저럴 땐 그냥 끝까지 버텨야 하는건가요?
경찰이 분명히 경범죄 정도로 사설렉카한테 제지 가 할 수 있다고 보이네요
귀찮아지기 싫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황망한 상황에 그렇게 못한다는것 알아서 저러는거구요..
바로옆에 경찰에게 저거 제 소유물 점유하고 배쨰는거 아닌가요? 하니까
이미 제가 소유권을 저 렉카 사람들한테 넘긴거라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렇게 제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 보험 렉카가 올떄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 막혀도되나요? 하니까
경찰: 네 그러려고 있는게 저희입니다...
맞습니다.. 길을 막고 있어도, 제차가 불에타고 있어도 사설한텐 안해도 된대요
1~2시간 동안 불타고, 차량이 도로를 다 막고있어도 경찰이 괜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욕먹는거죠
http://oclt.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lcmspage=23&id=95084008
④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걸로 신고하세요. 이미 돈은 계좌이체로 내셨으니
경찰관 말로는 "위험 순간으로 이례적 예외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설사 저 법이 허용되더라도 영업정지 10일이고, 민사로 낸 돈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KB와의 전화에서 렉카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KB쪽에 녹취는 남아있을테니)하시면 사기로도 가능할 듯 한데요?
그런데 구두 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동의한적 없다고 하면 경찰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네요.
본인들이 자초한 이미지죠
보험사 렉카 오면 출동기사 맞는지 확인하고 거세요
개 ㅈ 같은 상황이긴 한데 18만원 똥 밟았다 치고 잊으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하는거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 놈들이에요...
18만원짜리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몸 조리 잘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난 비용 절대 추가로 줄 수 없다.
돌리로 들어야 하고 렌트는 내가 할거고 사업소는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야한다.
다시 말하지먄 추가비용은 절대 줄 수 없다.
동의하냐?
..이런 절차를 거치시면 사설 렉카도 큰 문제 없더라구요. 오히려 안걸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kb라고 생각하게끔 소비자를 기망했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로 고소해보셔요.
경찰은 공권력인데 정말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폭력이나 접촉이 없으면 민사다, 알아서하라고, 일절 아무 도움도 안주면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어설픈 유권해석은 왜 내리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편파적이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걸까요.
민사적으로 가거나 사기죄로 따로 고소하셔야죠
경찰은 민사에는 개입안하고 폭행없으면 제지 외에는 못하구요 무조건 경찰탓 하는것도 보기안좋네요
어찌보면 기망(혹은 사기 행위)릉 하는 갈 뻔히 아는 경찰들인데…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게 맞는 역할일까요?
/Vollago
원하시는 만큼의 정의구현은 아니더라도 해당 경찰관을 피곤하게 만들어 주실수는 있습니다
녹음된것이 있으면 더 좋고요
26.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10. 12. 29.]
법 하위 시행규칙이든 계속 신설이든 변경이든 하긴 합니다
법이 실생활에 한참 못 미쳐서 그렇죠코인이나 탐정 등등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깊은 공감과 동시에 화가 너무 많이 나네요
덕분에라고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하나 배워갑니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 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에 근거 국토부와 시청에 민원 및 국민신문고 접수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은 민사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렉카 기사에 역으로 당합니다. 몇몇 분들 의견처럼 청문이든 검찰 고소든
잠자는 권리는 뭐다?
저거 사기인데 교묘하게 법 위반만 피하는 겁니다.
이마에 총알 관통해야 정신이 번쩍 들려나요
쓰레기 인생들 모조리 소각로에 집어 쳐 넣고 생맥 마시면서 불멍 해야
민원넣어서 ㆍㆍㆍ
경찰도 한패같은데요
뭐 저런 경우가 있나요
어휴.. 고생하셨어요
사고나면 우르르 떼로 움직이는게
어두운데서 불켰을때 바퀴벌레들 움직이는것 같아요.
"이런 이런 상황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저쪽이 아무 잘못 없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경찰관님 소속이랑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정식으로 민원 넣겠습니다." 하면 아마 움직였을껄요.
사륜타니 이런 일 생겨도 '사륜이라 너네 필요없으니 꺼지세요~'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