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뉴체어맨이고 아는형님이 혼자 타시던것을 하체부터 싹 수리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10만도 안뛴 차입니다.
가해자 전방주시태만으로 100:0사고가 났습니다.
저를 뒤에서 받았고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는지 차량 하부를 다 먹어 쌍용 견적이 900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운전을 안해서 자차를 들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뭔가 가해자 대물담당이 이걸 제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엔 차량가액이니 시세니 얼마 되지않는 150이니 전손처리하고 150 주겠다고 나오더군요. 차는 가져가고요.
폐차비용만 120을 받을 수 있다는데 너무 괘씸하더군요.
몸도 아프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한 뒤 차도 거의 필요없어서 치료만 받으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폐차비용과 합쳐 다음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가해자측에 주장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세가지쯤 될것 같습니다.
1. 원상복구 요구 -> 이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못해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는걸 압니다
2.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 -> 이 경우 폐차비용을 받음
3. 전손 -> 제일 하책
여기서 원상복구 요구를 하면 차량가액이 낮아 제돈이 들어간다고 입을 텁니다.
어디까지가 허풍인지 어느것이 제일 상책일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쌍용 수리비 900만원이 현재 차량 가액보다 턱없이 높기 때문에, 이경우 보험사의 전손처리 요구는 정당한걸로 보입니다
2. 미수선 수리비 그게 얼마가 됐든 받고 , 그 이후에 폐차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들 많이 하는듯 하더군요.
3. 전손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2번 방법이 더 나아 보여요
가입하신 보험증서에
차량가액 명시되어있어요
차량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어찌 판단이 될거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고자세로 나온다면
한방병원 입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합의 보자고하면
치료 다받고 몸상태 확인후에 하자고하시면 되요
제기준으로는
전손처리후
렌트 7일인가?14일이 최대일겁니다
전손처리시
다음차 취등록세
기존차 기준으로
지원받으시구요
/Vollago
보험 가입때 그가격을 동의한 것이고.(차량가액이 시세보다 낮은편입니다.)
허나.. 이건 자차 처리할때나 그렇고 피해자일 경우에도 차량가액에 동의한 것이 아니죠.
차량시세 확인하셔서 그가격 요구하고 거기에 7%(등록비용) 추가 요구하세요.
즉, 차량시세 x 107% + 1개월 렌트(전손시 렌트 기간은 보험사마다 좀 다름) + 몸 다친 치료비
상황은 안타깝지난 완상복구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최근에 올 수리한 내역 있으시면 추가 보상 요구해 보시구요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해도 자기네 시스템이 그런거라고 하고 다시 검토하고 연락주겠다를 반복하네요.
이게 다시 반복되면 민원을 넣어봐야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