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는 나중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낙하물을 치면서 제 차선까지 날라왔습니다.
저는 급차선 변경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대로 밟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범퍼가 패였더라구요 ㅜㅜ
다른 낙하물 사고하고 차이점은
앞 차가 차선 변경하면서 낙하물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운전미숙으로 밟았고, 저한테 날라와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랑 다 찾아서 앞 차 번호 확보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하면 해결이 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부분은 너무 개인적인 판단인듯 싶습니다.
그리고 앞차는 잘못이 없을듯 합니다.
저 물건을 최초 떨어뜨린 차를 찾을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ㅠ
앞 차 앞에 다른 차가 있어서 시야가 가려져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멀리부터 낙하물이 보였을테고 차라리 차선변경을 안했으면 밟을 일도 없었을텐데 밟은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게 앞차의 과실을 물을려면 앞차가 나에게 저 물체를 날릴목적으로 일부러 부딪혔다 라는게 입증이 되어야되요.
단순히 앞차가 낙하물을 밟았던 피했던 피하다가 밟았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72
앞차가 낙하물을 밟아서 사고가 난 점과 앞차가 낙하물을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밟았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앞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찾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헤도니스님이 말씀하는 일부러 나에게 날릴 목적으로 부딪혔다 라는건 심증적인거라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앞 차도 피할 수 없는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로 보이셨을까요?
거기서는 이런경우 안전거리미확보이고 앞차는 의도하지않았고 뭐 그래서 불가능하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도 사례를 검색해봤는데 같은 차선에서 릴레이로 가는 경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옆 차로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ㅜ
앞차가 저 물체를 보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굳이 연속 차로 변경을 할 이유도 없고요.
저도 그냥 인지할 수 없는 낙하물이였으면 이해하는데 대낮이고 형체나 색깔이 뚜렷해서 앞차가 이해가 안갑니다.
낙하물이 앞차에서 떨어진것이거나,
앞차가 '고의로’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차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각도가 깊은 차선 변경을 하였으나 사각인 모서리에 장애물이 부딛혔고,
이미 피하려는 움직임에서 두차선을 연속으로 넘으려는 것을 안전을 위해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니,
회피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앞차도 밟은 정도가 아닌 낙하물에 의해 범퍼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로 참작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우측차선을 유지해 지나갈수 있지 않았냐 라는 이의는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건 주행로의 선택과 맞물려서 충돌에 고의성이나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이견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고요.
차라리 고속도로 CCTV의 확인을 부탁해서 해당 화물을 실고 떨어뜨린 원인제공 차량을 확인해달라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하네요.
도로에 흘린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을 터인데 첫 피해자의 사고의 비산물로 피해를 입어 첫피해자를 가해자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통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닐까 하네요.
되게 작은 나무 토막이었고 정말 몰랐다고 하셨는데 고의든 아니든 보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 차주에게 과실을 물리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낙하물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시면 아마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텐데, 저는 신고후 범인 못찾아서 생돈 나갔습니다.